1. 법정화폐 등 연동한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 등 특정 자산에 그 가치를 연동시켜 안정적인 가치 유지를 목표로 하는 디지털자산이다. 해외에서는 홍콩 기반의 핀테크 기업인 리닷페이(RedotPay)가 비자(VISA)와 제휴하여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카드를 발행하였고, 해당 카드를 이용하여 전 세계 비자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용자가 보유한 테더(USDT), USD코인(USDC) 등의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 결제에 활용할 수 있게 하여, 다양한 일상생활 영역에서 결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2. 가격 변동성 한계 극복으로 등장
이처럼 디지털자산의 고질적인 가격 변동성 한계를 극복하고자 등장한 스테이블 코인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장점인 빠른 전송 속도, 낮은 수수료, 그리고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법정화폐 수준의 안정성을 제공한다.
초기 스테이블 코인은 주로 디지털자산 시장 내에서 안정적인 거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제 단순히 디지털자산 생태계 내부의 효율성을 넘어, 일상생활의 지급결제와 국경을 넘는 국제 송금 등 더 넓은 범위의 금융 서비스로 확장되고 있다.

3. 차세대 디지털 지급결제 수단으로 세계가 각광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의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잠재력과 그에 따른 규제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국경 간 송금에서의 독보적인 효율성은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 강점으로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이 법정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차세대 디지털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미래 금융 시스템의 핵심 축으로 진화함에 따라, 국내 산업계에도 무궁무진한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4. 우리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발의
그런 면에서 지난 6월 10일 국회에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발의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법안이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심도 있게 논의된다면,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립하는데 긍정적인 바탕이 될 것이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의 실질적인 지급결제 사용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5. 추가적 성공 요건
(1) 민간기업에 발행의 길을 터줘야
첫째, 비은행권인 핀테크사 등 민간 기업에게도 발행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 은행 중심의 발행 주체 제한은 자칫 금융 혁신을 저해하고 역량 있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유출 및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충분한 자본금, 기술력,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춘 역량 있는 핀테크 기업에게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여 건전한 경쟁과 시장 발전을 유도함으로써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2) 금융안정과 성장의 균형잡힌 시각 중요
둘째, 금융 안정성과 혁신 성장의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다. 과도한 규제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CBDC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CBDC가 도매 시장의 최종 결제 수단으로 기능한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주도의 소액 결제 및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영역에서 활발히 활용될 수 있다.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를 넘어,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 올 경제적 효용성과 국내 산업 성장의 기회를 함께 조망해야 한다.
(3) 관련 법령 정비
셋째, 스테이블 코인이 실질적인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입각하여 관련 법령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정비가 수반되어야 한다. 스테이블 코인이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지급결제에 관여하는 사업자들은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상 사업자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유사한 기능을 하게 되므로, 이들 사업자와의 형평성 유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디지털자산 관련 법령 또는 기존 전자금융거래법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 지급결제 관련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인정 여부 및 관련 규정을 반영하는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4) 예측가능한 로드맵 필요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의 예측 가능한 규제 로드맵이 절실하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로드맵과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시하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6. 미래 디지털금융의 핵심 동력이 되게끔 각계 노력
스테이블 코인은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동력이다.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가 디지털 전환의 흐름을 넘어 전 세계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기회다. 이러한 기회가 성공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출처-
2025. 7. 16. 법률신문 박순영 변호사(법무법인 린) 금융혁신이끄는 스테이블 코인, 성공하려면

7. 해설과 평가
(1)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기 위한 핵심과제
위 글은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기술적 담론을 넘어, 우리나라가 이를 성공적으로 제도권에 안착시키기 위해 풀어야 할 핵심 과제들을 명료하게 제시한 시의적절한 글이다. 디지털자산의 실질적인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조망하며, 구체적인 입법 및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높은 전문성과 현실 감각이 돋보인다.
(2) 성공요건은 한국 디지털 금융 미래 핵심테마
필자가 제안하는 네 가지 성공 요건은 단순히 나열된 제언을 넘어, 한국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둘러싼 핵심적인 딜레마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 특히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한정하지 말고 역량 있는 민간 핀테크 기업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중요하다.
(3) 현실적인 대한 모색
이는 전통 금융권과 빅테크·핀테크 진영 간의 보이지 않는 주도권 경쟁 속에서, 자칫 혁신의 동력을 잃고 글로벌 흐름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다. CBDC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설정한 것 역시, 중앙은행의 통화 주권을 존중하면서도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높다.
(4) 관련 법령정비 필수적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입각한 법령 정비를 촉구한 부분은 이 논의의 핵심을 관통한다.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임은 자명하기에, 규제 차익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맞추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이는 새로운 기술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기존 금융 규제의 철학과 원칙을 어떻게 유연하게 확장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5) 결론
결론적으로 이 칼럼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위험’이 아닌 ‘기회’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안정성을 담보하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키워낼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단순히 해외 사례를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 국내 법제와 산업 현실에 기반한 정책 제언을 통해 앞으로 국회와 금융당국이 어떤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가야 할지에 대한 생산적인 담론의 장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2981289560[가상화폐에 대한 통제는 자율규제]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016606621[새로운 토큰증권과 기존의 조각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