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이 동생의 대출금 18억 원 대신갚아주면서 형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 설립, 동생 소유였던 빌딩 소유권을 법인 앞으로 이전등기했음에도 동생이 그 건물 세입자로부터 임대료 5억 원을 받자, 횡령죄 고소한 사건
(1) 사례
고소인 형 B는 피고소인 동생 A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인 @@빌딩이 경매가 진행되자 동생의 요청으로 대출금 18억 원을 대신갚으면서 경매가 취하됨.
B는 그 이후 빌딩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넘겨받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A는 “빌딩을 형에게 바로 매매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 @@빌딩의 소유권을 형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앞으로 소유권을 넘긴 후 내가 관리해 줄게”라고 하였다.
그후 B를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후 위 빌딩 소유권을 법인 앞으로 이전하였다.
그후 A는 위 빌딩 세입자들로부터 받는 임대료 5억 원을 법인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B는 A를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2) 피고소인 A 주장
A는 경찰에서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 내 소유였던 @@빌딩이 경매진행 중 형이 빌려준 돈으로 빚을 갚으면서 경매가 취하되었다. 법인을 설립한 이유는 대출 및 세금 문제에 있어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형이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형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을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B한테 빌딩관리를 위탁받았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3) 경찰수사 결과
경찰은, 이 사건이 형제간의 범죄로 친고죄인데, A는 2018. 4.말경까지 횡령행위를 하였고, B가 A의 횡령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2018. 8.말경이며, 그때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2019. 5.경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판단하여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현행법상 불송치결정을 함]
(4) 경찰 판단의 타당성 검토
민법 제34조에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되어 있다. 즉, 법인은 자연인과 별개의 것으로 권리의무의 주체이다.
대법원은 1인회사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등).
이 사건 @@빌딩은 법인소유이므로 그 빌딩을 임대하여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임대료 5억 원은 당연히 법인소유이다. 따라서 A가 소비한 임대료 5억 원은 형인 B의 소유가 아니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필자는 임대료가 지급된 통장거래내역서를 조사한 후, A가 8,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A를 불구속으로 기소하였다.

2. 삼촌이 조카를 상대로 집안 소유 재산 함부로 처분하여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
(1) 사례
피고소인 조카 A는 그의 아버지(사망) C의 소유로 되어 있던 토지를 2016년경 상속한 후 제3자에게 처분하면서,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위 토지는 원래 C가 2010년경 C의 아버지 (A의 할아버지)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토지였다.
고소인 삼촌 B는 위 토지가 대대로 물려오던 집안 소유 토지임에도 형인 C가 매매를 원인으로 집안 몰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인데, A가 상속받은 후 이를 함부로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9년 A를 횡령으로 고소하였다.
(2) 해설
B의 주장이 사실인 경우 이 사건 횡령행위의 주체는 C(B의 형)이다. B는 C가 단독명의로 등기했을 당시인 2010년경에 이의를 제기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A는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을 뿐이다.
(3) 경찰수사 결과
이 사건에서 조카인 A와 삼촌 B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고죄이다. B는 2016 한식날 위 토지가 A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알았고,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을 2019년경 토지대장을 떼어 보고서야 그 사실을 알고 고소하였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다.
(4) 방송인 박수홍 사건
최근 언론에 개그맨 박수홍 친형이 소속사를 만들어 동생의 연예활동 매니지먼트하면서 받은 출연료 등 100억 원 정도를 관리하면서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고소를 당했다는 보도가 났다. 그 방송인은 자신의 SNS에 “30년의 세월을 보낸 어느 날, 내 노력으로 일궈 온 많은 것들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큰 충격을 받고 바로 잡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오랜 기간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그 소속사는 형과 형수 명의로 운영되어 온 것 또한 사실”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 사건에서 동생의 출연료 등을 관리하던 소속사가 법인이 아니라 형과 형수가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친고죄가 적용된다.
친고죄가 적용될 경우 그 방송인이 형의 횡령사실을 안 시점이 고소한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이 넘는다면 공소권 없어 형을 처벌할 수 없다.
(5) 가수 장윤정 사건
가수 장윤정은 2004년 데뷰 한 이후 10년간 번 돈을 관리하던 어머니와 남동생이 모두 그 돈을 탕진했고, 오히려 빚만 10억 원 정도 남아 동생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 중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 가수의 어머니는 직계존속이므로 형면제 사유에 해당하여 공소권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에 의하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장윤정은 어머니를 고소할 수 없다. 만일 고소한다면 부적법한 고소이므로 공소권이 없다. 또한 남동생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횡령사실을 안 때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여야 기소가 가능하다.
(6) 가수 김연자 사건
가수 김연자는 2019. 2월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에 출연해 “일본인 남편과 이혼하면서 그동안 일본에서 가수 활동하면서 받은 출연료 등 1,000억 원대의 자산을 잃었다”라고 고백한 바 있다. 나아가 그녀는 “당시 전남편이 다 알아서 돈 관리를 해 주겠으니 노래만 하라고 했다.
이혼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은 돈이 하나도 없다며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해 주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여기서 남편은 이 가수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사기를 친 것이다. 그러나, 부부간에서 횡령이나 사기죄는 형면제 사유에 해당하여 공소권이 없으므로 남편을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부부간, 형제지간, 부모자식간, 친·인척관계, 동거 여부 등을 따져 상호간 금전문제로 인한 고소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신중히 따져서 해야 하며,
위 사건들에서 시사하는 점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돈 소유자는 수시로 금전관계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나 직원을 믿기 때문에 그가 작성한 회계장부를 한번도 확인한 적이 없다고 자랑한다. 바보같은 짓이다. 특히 직원이나 가까운 사람이 하는 업무를 수시로 확인하지 아니하자, 바로 이들이 돈의 소유자나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사례들이 종종 있다.
-출처-
임검사의 사기예방 솔루션, 임채원변호사, 박영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2959927151[박수홍 횡령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