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인 주장[=고소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의자는 2024. 일시경,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우리조은아파트’에 닉네임 ‘입주자대표김회장’으로 접속하여 고소인 비방할 목적으로 조은아파트 입주민이 볼 수 있도록 “폭행사건 전모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고소인이 피의자를 멱살을 양손으로 잡은 사실이 없음에도
① 고소인이 마치 피의자 멱살을 먼저 잡은 것처럼 “제 앞에 서서 양손으로 제 멱살을 잡아서”라고 작성하고, 또 ② 저는 먼저 폭력을 행사한 고소인 000씨가”라고 작성하고, 피의자 해임안을 강행한 사실이 없고, 입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고소인이 피의자에 대한 해임안을 강행하고,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처럼 ③ “해임안을 강행하려고 입주민들에게 김회장이 000씨를 주먹으로 때려 벌금 100만 원이 나왔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라고 작성하고, ④ 법원 1심 재판에서 증명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심 재판에서 선폭행이 없었다고 증명된 것처럼 “1심에서 선폭행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이라 작성 게시하고,
고소인은 위 카페에서 강제퇴출되어 단톡방 내에서 입장표명을 할 수 없었음에도 마치 고소인이 비굴하게 다른 사람을 내세우는 것처럼 ⑤ “당사자인 000씨 본인은 뒤로 빠져 있고 제3자들을 통한 아무런 표명 없이 타인이 나서서 이를 추진하는 것도 설명하기 바랍니다”라고 작성 게시하고,
⑥ 실제 혐의 인정되었으나 경미하게 종결된 사건이 실제 있었음에도 마치 고소인이 고소한 것이 모두 기각된 것처럼 “그간 툭하면 입주민을 고소하고, 또 입주민대표회의를 고소했으나, 모두 기각 처리 되었으며”라고 작성 하고,
⑦ 아파트 내부 교통사고가 없었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주차장 출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로 차서 폭행으로 인한 합의금 60만 원을 내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에 청구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런지요?라고 거짓의 사실을 게시 글에 드러내어 정보통신망인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죄
~생략 ~

2. 불송치결정 이유
○피의자 A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의자 000가 입주민인 고소인을 폭행하여 피의자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입주민 단체 채팅방과 엘리베이터 벽 등에 공지된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궁금해 하는 입주민들이 피의자 해임 사유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자
그에 따른 피의자의 입장 표명을 하고자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점, 게시글 전체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의자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 불충분하므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다.
○ 피의자 B, C, D
피의자들이 작성한 댓글 내용이 고소인을 향한 조롱, 비아냥거림으로 느껴져 모욕적이라는 고소인의 주장은 고소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단순히 고소인이 해당 댓글로 인해 기분이 나쁘다거나 불쾌하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하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입장을 고려해 보았을 때
피의자들의 댓글 내용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볼송치한다.

3. 이의신청 사유
고소사실 중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부분을 이의신청하고, (2) 모욕죄 부분은 다투지 않고 인정함.
[고소인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반박]
(1) 비방할 목적
판례에 의하면, 이는 가해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다는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의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를 어렵다(대판 2010도10846, 대판 2018도15868, 대판 2020도11471).
(2) 이 사건 위 판례에 적용
아파트 입주민 인터넷 카페인 ‘우리조은아파트’에서 평소 주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① 고소인이 아파트 관리에 대한 부분을 카페에서 지적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피의자가 1년에 3회에 걸쳐 고소인을 인터넷 카페에서 강제퇴출 시키고 이를 따지는 고소인과 갈등에서 이 사건이 유발되었고,
그 과정에서 ② 피의자가 배로 고소인을 밀어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 중에 있다.
그렇다면 피의자가 카톡 단톡방 ‘우리조은아파트’에 게시한 글은 고소인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게시 글을 작성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즉 다시 말하면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글을 게시한 것이다.
– 피의자가 드러낸 사실의 내용, 작성 경위와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전술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이 사건 글을 작성한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아파트 입주민의 공공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와 아파트관리문제에 관해 뜻을 달리한다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피의자 게시 글이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논거
① 고소인이 피의자 멱살을 양손으로 먼저 잡아 흔든 사실이 없음
②고소인이 피의자 해임안 강행한 사실 없음
③ 피의자가 배로 밀친 고소인 폭행으로 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있음에도 허위사실 적시로 게시글 작성
④ 피의자 폭행 사건은 피의자 항소로 2심 계속 중임에도 마치 2심에서 피의자가 선폭행이 없었음을 증명한 것처럼 허위사실 적시로 게시한 점
⑤ 고소인이 피의자 고소하여 폭행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고소인 사건은 모두 기각 처리되었다고 허위사실 적시로 게시글 작성
종합하면, 위와 같이 피의자가 허위 게시 글을 작성한 취지는 아파트 입주민들로 하여금 잘못된 정보 전달로 피의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에 부실이 있다는 점을 감추려는 의도이며, 모든 잘못을 고소인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잘못된 비행이다.
(4) 소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이 없어 불송치한다는 경찰의 결정은 ① 제대로 사실관계를 수사하지 않은 수사미진 ② 고소인 진술 배척하고 피의자 진술을 증거로 채택한 채증법칙 위반 ③ 비방할 목적 관련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피의자가 카톡 단체 채팅방에 허위사실로 게시한 글]
① 고소인이 먼저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사건발단이 되었다는 점
② 다시 아파트 관리소장실로 들어가 때릴 듯이 달려들며, 제 앞에 서서 양손으로 제 멱살을 잡고서 흔들어 제가 몸이 뒤로 밀려 방어적으로 중심을 잡느라 앞으로 가니 어쩔 수 없이 제 배가 닿은 것이 배치기 폭력행사한 사실 없다.
③ 저는 먼저 폭력을 행사한 고소인이 입주민이고 커다란 신체접촉이 없다고 생각하여 참았으나, 고소인은 정식재판이 청구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법원에서 온 공지문만 알리며 약식벌금 나온 것이라 허위 글 게시 등
④ 그간 툭하면 고소인은 입주민을 고소하고, 또 입주자대표회의를 고소하였으나 모두 기각처리하였다.
⑤ CCTV 를 가리며 발로 나를 툭 치며 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위 내용의 카카오 단톡방 글은 전부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의 글로서 아파트 주민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간인 채팅방에서 진실을 거짓으로 호도하였으며, 이러한 피의자 글 게시는 고소인에게는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허위사실 적시, 사람의 명예인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 저하’ 등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구성요건에 충족·해당하여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4.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1) 허위 사실 적시와 범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9. 1. 30.선고 2007도5836 판결).
(2) 허위 사실적시 판단 기준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나,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 2. 12.선고 2008도8310 판결)
따라서 이미 살펴본 비방의 목적 이외 위 2가지 허위사실과 범의, 허위사실 판단기준 등 판례를 이 사건에 적용한다면 본 죄 성립에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5. 검사의 ‘재수사 요청’의 필요성
이상과 같이 불송치결정에 관한 경찰의 판단은 ① 수사미진, ② 채증법칙위배, ③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을 통해 이를 시정하고 피의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실제적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