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력행사

★ 피해자 밀쳐 넘어뜨리고 양 무릎으로 제압하는 폭행행사하였지만, 정당방위 인정되어 무죄 선고 사건 ★

1.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고정932 폭행

2024노3463 항소기(2025. 4. 7.)

2. 판결요지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던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욕설하고, 이에 항의하며 다가가는 피고인을 향해 때릴듯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양 무릎으로 제압한 후 경찰에 신고한 사안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쌍방폭행
쌍방폭행

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8. 06:58경 수원시 장안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출근을 하던 중 피해자 C(남, 64세)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자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다가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정당방위
정당방위

5.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당방위를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 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피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전체적으로 침해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다만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방위행위가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2) 인정사실

피고인은 교도관으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피해망상 증상을 보이며 심야에 소음을 일으키거나, 이웃집 문을 두드리거나, 이웃을 상대로 시비를 거는 등의 행동을 해왔다. 피고인이 소음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는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페인트가 벗겨지게 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112에 신고하기도 했다.

피고인이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출근을 하던 중 피해자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 이에 피고인이 항의하면서 다가가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그날 07:00경 112에 신고를 했고, 그 상황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일시경 위 B빌라에 도착했다. 피고인은 경찰이 도착했음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누르고 있던 양 무릎을 풀었다. 당시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관련자들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던 자들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유 없이 모욕 및 폭행하자 피고인이 제압(폭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모욕 및 폭행 혐의로,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발생보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3. 5. 31.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하여 쌍방폭행사건으로 각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이 사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해자는 2023. 6. 21.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2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강릉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다.

(3) 구체적 판단

1)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 여부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자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다가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들고 휘두르며 달려들자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것은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에 해당한다.

2) 방어행위의 상당한 이유 여부

다음으로 피고인의 방어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해 본다. 피해자는 정신병으로 인해 피해망상 증상을 보이며 이웃들을 상대로 시비를 거는 등의 행동을 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양 무릎으로 누르며 제압했는데,

이는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한 이후에는 추가적인 폭행이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경찰에 신고를 하고, 상황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피해자의 신체에 긁힌 상처 등이 확인되기는 하나, 상처의 위치, 정도, 녹음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상처는 피고인에게 제압당한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누르고 있던 양 무릎을 풀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방어행위는 “상당한 이유”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정당방위무죄
정당방위무죄

-출처-

전국법원 주요판결, 2025. 6. 30. 수원지법 작성.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2340031153[폭행죄 정당방위무죄]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0483031086[정당방위 판례]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2672323719[상해죄 정당방위 무죄]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