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 학교폭력 신고, 형사 고소로 인한 폭행죄 등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1. 피의사실과 불송치 이유

(1) 피의사실[=고소사실]

고소인과 피의자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 123에 있는 명지고등학교 3학년 1반 같은 반 학생이다. 피의자는

2025. 일시경, 위 명지고등학교 3학년 1반 교실에서 고소인이 어깨에 메고 있던 백팩 가방 끈을 한 손으로 잡아 당기고, 그날 16:30경 명지고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고소인의 손목을 잡고 20미터 가량 명지 시장쪽으로 끌고가서 도로변에서 오른쪽 주먹으로 고소인 왼쪽 가슴을 3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다른 일시경, 명지고등학교 4교시 쉬는 시간 운동장에서 고소인 어깨를 손으로 주무르고 두드리다가 엉덩이를 양손으로 잡아 빙빙 돌려 피의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하였다.

(2) 불송치 이유

이 사건을 접수한 담당경찰은 고소인이 먼저 피의자에 대한 언어폭력 관련하여 가해자로 피의자의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진 후, 20일 지나서 피해자로서 고소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해사실에 대한 고소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이유로 불송치결정하였다.

불량소년
불량소년

2. 고소인 주장

(1) 피해자 범행 시인

고소인은 피의자가 비록 먼저 고소인 상대 학교폭력 신고하였지만, 피의자 스스로 카카오톡으로 고소인 상대로 언어폭력에 대하여 처음부터 솔직하게 자백하고 인정하였기 때문에 굳이 그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고소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해서 피해 즉시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

(2) 고소인 피해 입증증거 충분

보통 친한 친구지간 벌어지는 성범죄 피해 신고나 고소는 피해 시점으로부터 수 개월에서 수 년까지 지나서 이뤄진다는 점만 보더라도 고소인 진술이 일관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목격자와 참고인이 존재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불송치결정은 자의적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

3. 사건 진행 경과

(1) 학교폭력 신고 및 성범죄 관련 경찰 내사

2025. 4. 3. 명지고등학교 학교폭력 담당교사 @@@는 고소인의 피해진술에 따라 117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성범죄 관련하여서는(학교폭력에서는 성범죄는 학교폭력 취급 사안에서 제외하고 학교장 등은 법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규정) 경찰에서 피의자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였다.

(2) 즉시 고소 못한 이유

고소인은 2025. 4. 10. 관할 경찰에서 피의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면서, 부끄러움과 잘못 알려진 소문이 날 가능성, 부모님의 걱정에 대한 우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즉시 경찰에 신고 내지 고소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

(3) 학교폭력 징계조치

고소인 및 김@@, 양##, 정%%, 최** 5명 학생이 사이버공간(카카오 톡 단체채팅방)에서 피의자 및 유정아, 박학식, 정아름 3명을 욕하면서 언어폭력을 가한 것에 관하여 2025. 4. 20. 관할 교육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고,

그 위원회에서 내린 징계조치는 고소인 등 5명에게 피해학생들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 /가해학생들에게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특별교육이수 2시간 등의 징계조치 결정이 이뤄졌다.

(4) 피의자 범행 부인

비록 고소인도 학교폭력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피의자는 피해자에게는 고소 전까지는 먼저 고소인에게 범행 인정하고서는 막상 고소되어 2025. 5.경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피의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는바, 피의자도 피해본 측면이 있다고 여김과 동시에 처벌을 두려워 일방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보여짐.

학교폭력
학교폭력

4. 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한 반박

(1)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는 별개

담당 경찰은 고소인의 피의자에 대한 언어폭력과 관련 학교폭력 신고가 역으로 피의자가 먼저 이루어진 후, 비로소 고소인의 고소가 이뤄진 점에 비추어 순수한 폭행 등 피해자로서 피해사실에 관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별개의 개념으로 형사고소에 대한 판단은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함.

(2) 즉시 고소하지 않은 점과 피해 주장의 신빙성과 무관

고소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수 개월 이상 떨어진 시점에서, 특히 역으로 피의자가 고소인 등을 먼저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이후, 형사고소로 고소인 피해진술을 함으로써 그 의도나 순수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고 판단되나, 이는 경찰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함.

(3) 고소인 피해 진술 함부로 배척금지 판례

그러나 고소인으로부터 피해진술을 청취한 학교 생활담당 부장교사에 의한 117 학교폭력 신고 내용과 고소인의 경찰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게 진술되어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특히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경우,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의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고소인이 피의자로부터 먼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이후에 피해신고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허위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로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고소인의 부모가 제출한 고소인 및 피의자와 같은 반이었던 양모, 김모의 서면진술서와 카톡 단체 채팅방 대화내용 등에 의하면 고소인이 주장하고 있는 피의자로부터 폭행 등 피해가 고소인의 피의자에 대한 학교폭력의 원인 및 동기가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4) 고소인 주장 배척

또한 고소인의 부모는 2025. 5. 5.경 페이스 북에 게시된 피해사실 및 관련 글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였는바, 그러함에도 경찰은 고소인의 피해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물증이 확보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결정을 내린 것이고, 이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배척하여 잘못 내린 결정인 것임.

(5) 채증법칙 위배와 수사미진

따라서 사법경찰관으로서는 양모, 김모 등을 상대로 서면진술서 기재 내용의 진위, 특히 피의자로부터 직접 원치 않는 신체적 부위 접촉 피해를 입은 추가 사례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페이스 북 게시 글의 전문을 제출받아 페이스 북 계정이 누구의 것인지?

위 게시 글은 언제, 누구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그 경위는 어떠한지? 등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여 고소인의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으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학교폭력
학교폭력

5. 피의자 범행사실 부인 시, 이를 추궁하지 않은 잘못

(1) 피의자는 처벌이 두려워 부인함

피의자는 피의사실과 같은 행위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피의자의 폭행 및 강제추행 사실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의자가 평소 학급친구들에게 상대방이 원치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한 것으로서 의심할 만한 정황이 기재된 학급친구들의 서면진술서 등이 제출되어 있음. 고소인측이 이미 제출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의자는 평소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께 집에 가자고 요구하여 왔던 적도 있었음.

그런데 피의자는 사법경찰관의 조사과정에서 고소인과는 친하지 않아 장난으로라도 고소인이 피의자의 가해행위라고 주장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고소인과는 수업 후 집에 같이 간 사실은 물론이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장소에 마주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에서 이는 일방적으로 피의자 범행을 감추려는 의도로 그 혐의 부인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관련 판례

담당경찰은 불송치 이유에서 고소인이 피의자의 다소 심한 장난을 과장했을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나, 고소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피의사실이 실제 있었다면, 이러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어깨를 주무르고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행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의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따라서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으로서는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와 증거,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추가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피의자 상대로 확인·조사하여 피의사실 인정 여부를 판단했어야 하는데 전혀 조사를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3) 전형적 수사미진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담당경찰으로서는 고소인에 의해 제출된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는 같은 학급 학생들의 진술, 페이스 북 게시 글 등을 확인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주장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피의자를 조사함으로써 피의사실 인정 여부를 최종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피해신고의 어려움 및 객관적인 증거 부족 특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고소인 피해진술에서 통상 일어날 수 있는 고등학교 동급생끼리 장난 수준의 행동으로 가볍게 판단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성급히 단정하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결정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은 수사미진과 증거판단의 잘못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검사의 재수사 요청으로 재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발견으로 피의자를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벌서는학생
벌서는학생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888677122[향후 30일 이내 이의신청해야함과 불송치이의신청 작성법]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