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 1년 후 폐지되는 검찰청, 반발세력의 헌법소원과 그 쟁점 3가지 ★

1. 2026. 10. 2. 검찰청 폐지와 반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9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정부조직법은 2026년 10월 1일 공포되고 검찰청도 이튿날인 2일 사라진다. 검찰 동우회와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들이 공포 즉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이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들어왔을 때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쟁점>은 법 시행 전 헌법소원 청구 가능 여부 청구인 적격 여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로 모아진다.

2. 법 시행 전 헌법소원 청구?

첫 번째 쟁점은 청구 시점이다. 법안이 1년 뒤 시행되므로, 아직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헌법학자들은 법 시행 전이라도 헌법소원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요건으로 하지만, 헌재는 장래의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측될 경우 현재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왔다. 서울 소재 로스쿨의 A 교수(헌법 전공)는 “법률 공포 전이나 시행 전이라도, 법 시행 후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측된다면 미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 사안에서 기본권의 현재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동우회와 역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 일부는 9월 28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헌법 위반”이라며 “공포될 시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청폐지확정
검찰청폐지확정

3. 청구인은 검사? 국민?

두 번째 쟁점은 청구인 자격 문제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누가 기본권 침해의 당사자인지를 입증해야 한다.

(1) 현직 검사, 청구인 자격 적격성 높다

법조에서는 전직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이나 전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 동우회의 경우,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워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반면 현직 검사는 당사자 적격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로스쿨의 B 교수(헌법 전공)는 “현직 검사들이 공무담임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편이 훨씬 설득력 있을 것”이라며 “전직 검사들이 기분은 상할 수 있어도 당장 자신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 국민 모두 청구인적격 주장

국민 모두가 청구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검찰청 폐지가 단순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닌 헌법 개정 사항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헌법 제130조 제2항은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검찰청 폐지를 단순 법률 개정으로 처리한 것은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논리가 가능하고, 실제 과거 신행정수도 이전 관련 사건(2004헌마554)에서 인용된 바 있다. 검찰청이 헌법상 기관이라는 전제를 인정받는 게 관건이다.

(3) 검찰청 헌법기관 인정설

검찰청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학계 의견은 분분하다. A 교수는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존재는 검찰청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검찰청을 헌법상 기관으로 해석한다면, 검찰청 폐지는 헌법 개정 사항이므로 국민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률로만 처리한 것은 국민투표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4) 헌법기관 부정설

반면 다른 헌법 전공 C 교수는 “헌법은 검찰총장의 임명과 검사의 영장 청구권만 규정했을 뿐, 이를 검찰청과 유기적 통일체이자 분리·불가분한 관계로 해석하긴 어렵다”며 “검찰청 자체가 헌법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투표권 침해 논리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권 소재 로스쿨 D 교수(헌법 전공)는 “국민투표권 침해 논리는 2004년 신행정수도 이전 판례를 활용한 것이지만, 수도 이전은 모든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다”며 “검찰청 폐지는 특정 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가 튼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사안의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헌재가 단순 각하로 정리하기보다는 본안 판단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4. 효력정지가처분 가능?

헌법소원 청구와 동시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헌재가 가처분인용하면 본안 판단 전까지 법 시행이 정지돼 검찰청 해체 절차중단된다.

시행 전 단계에서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를 두고는 의문이 있다. 공포된 뒤 1년 뒤 법 시행일에 맞춰 미리 발표를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합리적 결론을 예상하면서도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판단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출처-

2025. 10. 1. 법률신문

5. 평가

(1) 평가

위 글은 헌법적 쟁점을 균형 있게 짚어낸 분석형 기사로 평가된다. 특히 검찰청 폐지라는 국가권력구조의 중대한 변동을 단순 조직 개편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헌법상 기관 여부·국민투표권 침해·청구인 적격 등 헌법심판 실무의 핵심 논점을 단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법률전문가 시각에서 보면, 글의 구조가 “ 헌법소원 제기 시점 → 청구인 적격 → 가처분 가능성”으로 체계적이며, 각 부분마다 판례(신행정수도 사건)학계 견해를 인용해 논거의 타당성을 높였다.

(2) 보완할 점

다만 법리적으로는 몇 가지 보완할 지점이 있다.

첫째, 검찰청의 헌법상 기관성 논의에서 “검찰총장의 헌법상 지위”와 “검찰청의 조직법상 독립성”을 더 구분해 서술했으면 헌법체계상 설득력이 강화됐을 것이다.

둘째, 국민투표권 침해 논리를 적용한 부분은 흥미롭지만, 국민투표권의 ‘직접성’ 요건을 감안할 때 수도이전 사건과의 비교는 다소 비약적이다.

종합적으로는, 단순 보도 이상의 헌법소송 가능성에 대한 예비적 법리검토로서 수준 높은 기사이며, 실제 헌법재판소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 이 글에서 제시한 세 가지 쟁점(현재성·적격·가처분)이 그대로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즉, 법률가적 시각에서 본다면 “헌법소원 제기 요건을 둘러싼 실질적 검토를 이미 선취한 논평”으로 평가할 수 있다.

수사와기소분리
수사기소분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998843162[78년만에 검찰청 폐지]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956169967[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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