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 범행(강간) 후 가해자와 피해자와 관계 등 정황상 강간죄가 부인된 판례 ★★

 

[대법원 2020. 11. 11. 선고 2010도9633판결]

1.판결요지

피해자가 가해자와 평소 성관계를 하던 사이이고 강간 당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가해자와 연락을 취하고 가해자 차에 동승하는 행동을 하는 등 행동을 한 경우, 강간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 

2. 피해자 진술 신빙성 결여

(중략) 이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일련의 피해자의 강간 피해 주장에 대하여 이미 대부분의 피해 주장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강간죄의 성립을 부정할 경우에 원심의 판단처럼 그 중 일부의 강간 피해 사실에 대하여만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강간죄의 성립을 긍정하려면,

그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9. 10. 24. 이후부터 2009. 10. 31.까지도 그 이전과 같이 피고인을 계속 만나면서 일상적인 연락을 취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직후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함과 아울러 피고인이 구입한 고속버스 승차권을 이용하는 등, 강간이라는 범행을 한 자와 그 피해자 사이에서는 쉽게 발생하기 어려운 행동을 취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3. 폭행•협박 없어 강간죄 불성립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2009. 10. 28.자와 2009. 10. 29.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만은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이나 폭행을 당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협박의 내용과 폭행의 정도, 그러한 협박을 하게 된 경우,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협박 등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든다.

“-출처-

성범죄성매매성희롱,강민구저, 박영사.”

4. 억울한 혐의로 경찰조사 받게 된 경우

남•녀 서로 간 호의에 의해 성관계를 하여 놓고서는 여자측에서 금전적 욕심 등 나쁜 의도로 허위 고소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런 억울한 상황에 처한 남성 경우, 위 사례에서 보듯 범행(성관계) 후의 정황중요하니 남자 입장에서 강제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정황이 있다면 이에 관한 증거 수집이 이러한 사건 해결의 관건이라 하겠다.

 그러한 직접 증거들 잘 확보하여 고소인 허위 진술임을 하나씩 반박하여 피고소인 의견서 작성해야 할 것이다.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566289694(허위 성폭행으로 고소한 것을 피의자 의견서로 방어한 사례)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