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인정보위원회 입장
개인정보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이나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협조요청만으로도 본인 동의 없이 CCTV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상 일정기간이 지나면 영상자료가 삭제된다는 점에서 CCTV영상자료는 그 자체로 급박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 견해는 필자와 같은 결론이지만, 급박성의 논리 구성은 적정해 보이지 않는다.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의 급박성 대상이기 때문이다. 보통 CCTV 촬영정보는 1주일, 1개월 정도 보관하고 지워지는 것은 맞지만, 어제 발생한 사건의 경우 급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