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CCTV 열람요구권과 영장주의 관계**

1. 경찰 압수수색 영장 없이 CCTV 보는 것은 가능, 상대방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냐

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CCTV 열람·등사를 요청할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이에 응해야 하는지? 검토해 본다.

경찰이 수사상 필요에 의해 압수수색영장 없이 요청한 경우 문제된다. 공공기관(경찰관)은 법령상 소관 업무(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밖에 없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를 허용하고 있다.(동법 제15조 제1항 제3호)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조회하여 CCTV 영상정보, 해당 거주자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사실의 확인)] 통상 경찰관 협조공문 관리사무소에 전달하고 CCTV 열람·등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2.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찰요구 거부해도 처벌불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경찰의 요구를 거부한다고 해서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은닉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반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이 경찰의 요구에 응한 경우,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금융기관의 정보 제공과 같이 해당 법률에서 영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므로, 일반 개인정보 영장이 없더라도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경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3. 개인정보위원회 입장

개인정보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법관 영장이나 법원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협조요청만으로도 본인 동의 없이 CCTV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상 일정기간이 지나면 영상자료가 삭제된다는 점에서 CCTV영상자료는 그 자체로 급박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 견해는 필자와 같은 결론이지만, 급박성의 논리 구성은 적정해 보이지 않는다.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의 급박성 대상이기 때문이다. 보통 CCTV 촬영정보는 1주일, 1개월 정도 보관하고 지워지는 것은 맞지만, 어제 발생한 사건의 경우 급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4. 관련 법조항

☞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②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또는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사실의 확인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출처-

IT시대 개인정보, 이정수변호사, 법률신문사.  

 

아파트 관리사무소경찰의 요구를 거부한다고 해서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은닉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1182765259(압수수색과 영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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