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인체포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검사 재수사 요청’받아 피고소인 죄를 인정시키는 방법

1. 가장 많은 경찰 불송치 결정 종류 : 증거없음

2021년 최초 시행된 경찰의 수사종결권 가지게 되어 경찰에서 고소사건, 고발사건, 신고(인지)사건 중 수사한 결과,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을 할 수 있는 경찰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가장 많은 사유 증거없음 내지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인한 불송치이다.(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수사기록은 검찰로 90일간 송치됨에 유의

그렇다면 경찰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데 있어 어떤 점들이 논거로서 들어가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어떤 내용을 이의신청에 담아야 하나?

이의신청에는 경찰수사에 대한 증거판단에 대한 오류(채증법칙 위배), /사실관계 오인(수사미진), /법률적 오류 및 법리적 부당함(법적용 잘못)에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이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인 검찰항고장 작성에 있어서

사실오인으로 인한 수사미진

② 채증법칙 위배

③ 법리오해 판단유탈 부분크게 다르지 않다.

단지 수사의 초동단계경찰 수사에서 잘못을 지적하다보니 주로 증거관계에 대한 부실함이 제일 크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면서 증거가 없거나 증거 불충분에 대한 반박을 잘 강조하여야 할 것이고, 경찰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수사미진)하거나 수사결과 불송치이유에 논리적 모순이나 피해자(고소인)로서 확보한 증거자료, 진술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증거 정당성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서 ‘유형력의 행사(폭행죄), 공연성(모욕,명예훼손죄), 해악의 고지(공갈,협박죄)‘ 등에 대한 기본적인 형법상 죄명에 대한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 적용을 잘못하여 잘못된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리적인 잘못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해야 할 것이고 이는 일반인이 검토하기에는 매우 난해한 부분이다.

3. 이의신청 작성 전, 검토 과정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있어 가장 먼저 검토해야하는 것경찰작성불송치 이유이다. 고소사건 등을 수사한 결과, 어떤 근거로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하였는가를 보고 그에 대응한 반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사건기록을 검토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사건기록 전체를 검토하여 불송치이유 분석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기존 증거보다 새로운 증거 확보 / 법리적 쟁점 강조 / 장황한 설명이나 억울한 감정호소보다 법리적인 핵심 간단, 명료하게 서술해야 한다.

4. 실무 사례

폭행 사건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까지 번진 경우, 피해자가 경찰신고로 현장 출동한 경찰이 조사과정 중 피해자는 다쳤다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나, 가해자는 다치게 한 사실이 없다며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고, 경찰은 이를 입증할 목격자나 주위 CCTV 등 결정적 증거가 없어 최종 피해자 주장 배척되는 경우,

사기 사건에서 가해자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어 기망이라는 편취의사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하는 경우, 남녀간 통정관계라서 편취한 것이 아닌 호의적으로 준 것이라 판단한 경우, 이때는 적극적으로 가해자가 돈 빌릴 당시 부채가 많았다는 점을 금전적으로 부각시켜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증명해야 할 것임.

명예훼손, 모욕죄 에서 가해자의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이 없어 죄 성립을 증명할 증거가 없어 불송치결정을 한다고 하는 경우 등이다. 심지어sns상 비공개 방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 명예훼손죄 등이 된다는판례도 있는데 이를 간과하고 공연성이 없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죄명에 따른 구체적 법리적인 구성요건을 잘 따져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미진이나, 경찰에서 채택한 증거가 증거로서의 객관적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은 가해자 일방에게 유리한 증거로 채택한 경우로 증거법위반 있을 수 있다.  가해자의 변명을 그대로 인용하여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해자 변명의 일관성을 깨뜨리거나 신빙성을 문제 삼아야 할 것이다.

결국 형사상 죄명에 따른 그때 그때 맞는 상황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며, 이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특히 나홀로 소송을 하지 말기를 부탁한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건의 대부분은나홀로 고소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신고

5.  2023년도 개정 수사준칙으로 검찰보완수사•재수사 범위 확대

이에 예전에는 불송치이의신청으로 검찰에서 재수사하는 경우가 거의 5%에 머물던 것을 경찰의 불송치결정 권한을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검찰보완수사•재수사 범위 확대“로 고소인 등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더욱 유리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은 고소인측에서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한다면 경찰이 아닌 검찰에서 더욱 정확하고 합리적인 사건처리에 대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097414334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로 최종 고등검찰청으로부터 재기사수명령으로 기소된 우수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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