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교통사고

★★ 안면있는 슈퍼가게 주인에게 뒤처리 부탁하고 사고현장 이탈한 가해자, 직접 구호조치 하지 않아 특가법상 도주인가?(0) ★★

1. 사실관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부분피해자 운전 오토바이 앞부분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와 가까운 곳인데, 피해자는 사고 후 바닥에 앉아 있다가 누군가가 오토바이를 옆으로 치우는 것을 보고는 사고현장에 있던 사람의 도움을 받아 태양수퍼 앞에 있던 의자로 옮겨 앉았고, 피해자가 멍한 상태로 앉아 있는 사이에 피고인은 태양수퍼 주인인 B에게 ‘급한 일이 있어서 회사에 가야 하니, 뒤처리를 부탁한다. 저녁에 다시 오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는 사고 현장을 떠난 사실,

피해자는 사고현장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아버지에 의해 곧 병원으로 옮겨져 2주 정도 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회사일을 마치고 돌아와 태양수퍼에 가서 B에게 사고 후의 상황에 관하여 물어 피해자가 동산병원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는 그 병원으로 찾아간 사실

터널안교통사고

2. 원심 무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별다른 외상이 없음을 확인하고는, 급한 회사일 때문에 자신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등 뒤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오랫동안 알고 지내어 피고인의 신분과 주소를 알고 있고 피해자의 아버지와도 친분이 있는 공소외인에게 교통사고의 처리를 맡기고는 사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여지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목격자가 여럿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피고인의 주거지와 멀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그들은 피고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할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3. 대법원 유죄

(1) 특가법상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2) 도주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4도250 등),

 

한편 위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만 하고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 물어본 바도 없이 사고현장을 떠났고, B는 피고인과 잘 알고 지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안면만 있어서 피고인이 누구라는 사실을 아는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며, B가 피해자를 구호하겠다고 피고인에게 응낙하거나 실제로 그가 피해자를 구호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3) 사고현장 이탈 전에 구호조치 요구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비록 B에게 뒤처리를 부탁한다고 말을 하고 현장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설령 B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다른 목격자들도 피고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높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이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소독차

4. 도주 관련 판례 

(1) 구호조치의무 이행 이전에 사고현장 이탈하여 사고야기자 확정 불가능하게 하는 것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
  •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대법원 2000. 2. 25.선고  99도3910 등)

(2) 사고운전자가 중상으로 피해자를 구호할 능력 상실한 경우 

피고인이 약간의 음주상태에서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도 우하퇴부 심부열창, 안면부 찰과상, 좌상 등의 중상을 입어 출혈이 심하였으며 저혈압인 상태로 활동이 곤란하고 당시 주변상황은 21:30경 인적 드믄 도로였으며, 약 2km 떨어진 피고인의 마을까지 걸어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사고경위를 설명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안에서 도주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85. 7. 11. 선고  85도602 판결)

-출처-

교통사고실무, 수사재판/사례분석, 이정수변호사, 법률신문사.

 

♦♦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449294184(가수 김호중 도주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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