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 전화상담원에게 전화로 음란한 말과 욕설 등 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로 처벌 ★★

1. 법규정[성폭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의미

이 죄에서 ‘도달하게 한다‘는 의미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나체 사진 저장된 웹페이지 링크를 보내도 이 죄가 성립한다.
성추행

3. 관련 판례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식당을 동업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2013. 10. 18:20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찍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이 저장된 드롭박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대법원 판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위자의 의사와 그 내용, 웹페이지의 성격과 사용된 링크 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를 통해 그와 같은 그림 등이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에 있어서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판결)
서로싸움 말다툼

4. ‘통신매체‘를 통해 도달해야 함

이 죄에서 말하는 통신매체라 함은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통칭한다. 반드시 이러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하므로, 이러한 통신매체 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이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옆집에 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었다고 해도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판결).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판결). 이런 의미에서 통신매체의 개념을 엄격히 해석한 위 대법원 판결은 매우 타당한 것이다.

5. 목적범

본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으로 범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목적범에 해당된다. 따라서 그러한 목적 없이 행한 경우라면 본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6. 고객선터 등 전화상담 성희롱 문제

이 죄가 문제되는 경우는 행정기관 콜센터나 기업 등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여성 상담원들에게 막말과 성희롱을 일삼는 경우이다. 금융권은 폭언을 일삼는 ‘악성 고객‘을 수사기관에 적극 고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역시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여직원을 성희롱한 민원인에 대하여 강경하게 형사 고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전화상담사에 대한 성희롱은 단 1회, 욕설·협박은 3회 이상인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한 악성민원시스템을 가동했다. 한편 법원도 이러한 범죄에 대해 엄단 기류를 보이고 있다. 요즘 법원의 경향은 통상 막말 등으로 업무방해로 기소되는 경우 대체로 벌금형을 내리지만, 회수가 잦고 성희롱과 욕설을 일삼는 등 범행 정도가 심하면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하나의 예로, 회사원인 A씨(50)는 2013. 12. 모 통신업체 고객센터의 여성상담원에게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를 포함한 욕설을 수차례 되풀이했다. 이런 식으로 1년여 동안 이 고객센터의 여성상담원들에게 무려 9,982회나 욕설이나 성희롱 성격의 말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죄와 업무방해죄가 적용됐다. 법원은 2014. 10.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는 성추행·폭언·장난전화를 막으려고 성희롱은 1회, 폭언·욕설·협박은 3회 때 고발 조치하는 정책을 도입해 악성 민원인을 줄이는 성과를 낸 바 있다.

금융감독원도 은행연합회와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대 금융업권 협회와 공동으로 악성 민원인 대응 태스크포스를 발족,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금융회사 여직원에게 욕설이나 성희롱을 일삼는 고객은 형사 고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산업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따라 고객과 콜센터 직원과의 통화 내용은 녹음되는 바, 이는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응징여자

-출처-
성범죄성매매성희롱, 강민구저, 박영사.

♦♦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1124061562(성폭법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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