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검찰청

★★ 검찰수사관이 수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3자에게 임의로 교부한 경우 무슨 죄일까? ★★

1. 범죄사실
1. 검찰청 수사관인 피고인은 A, B의 도움으로 설득을 당한 C에 대한 자백 취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C의 진술에 기초하여 주가조작 범행의 공범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조사실에서 A, B를 동석시킨 채 C를 상대로 제1회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던 중, 급한 용무가 있다며 퇴실하는 B로부터 ‘현재까지 작성된 조서를 출력해 주면 수정, 보완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그때까지 작성한 C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진행본을 출력하여 B에게 교부해 주었다.

2. 피고인은 그때까지 작성된 완성되지 않은 C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진행본을 출력하여 B에게 교부하여 B로 하여금 위 조서를 소지하고 검찰청 외부로 유출하여 질의, 답변에 보완할 내용이 있는지 검토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각 제공하였고,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각 유출하였다. 동시에 직무상 비밀인 관련자들의 주가조작 범행수법 및 공모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수사상황 등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경찰민원실

2. 하급심[1심, 2심]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유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2. 공무상비밀누설 무죄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모르는 제3자에게 알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누설의 상대방인 B는 H회사 주가조작의 수사조력자로서 C에 대한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될 당시 입회, 동석하여 피고인의 조서 작성을 도우면서 피고인의 질문과 C의 답변 내용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는지를 모두 듣거나 확인하여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조사 당시 C에게 위 사건 수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출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서울중앙지법 2018. 8. 30. 선고 2017고합1248, 2018고합241, 366, 444 특가법위반(뇌물), 뇌물수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공용서류손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등 : 서울고법 2019. 4. 4.선고 2018노2518확정)
부산지방검찰청

3. 보충
▶1회 조서에는 C의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인 종교, 건강상태, 범죄경력을 포함하여 성명, 직업, 등록기준지, 학력, 가족관계, 재산상태, 월수입, 병력, 사회경력 등 개인정보와 H회사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4명의 성명, 직업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음.

▶2회 조서에는 C의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인 입원 및 수술사실을 포함하여 성명, 주식보유 및 처분내역 등 개인정보와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16명의 성명, 직업, 주식보유내역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음

-출처-
IT시대 개인정보, 이정수변호사, 법률신문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2934398901(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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