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요지
36세 남성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4세 여성인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의 사진을 마치 자신 사진인 것처럼 가장하여 전송하면서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생 A(가상의 인물)’라고 거짓으로 소개하고 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피해자에게 “사실 나(A)를 좋아해서 스토킹하는 여성이 있는데 나에게 집착을 해서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우리 그냥 헤어질까”라고 거짓말하면서 “스토킹하는 여성을 떼어내려면 나의 선배와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여 스토킹 여성에게 보내주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였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A의 선배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 종전 판례 변경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합 판결]
(1) 위계
이는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
왜곡된 성적 결정에 기초하여 성행위를 하였다면 왜곡이 발생한 지점이 성행위 자체인지 성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인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오인·착각·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
(2) 무죄 원심 파기[=종전 대법원 판례 변경]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14세의 피해자에게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 A’라고 거짓으로 소개하고 채팅을 통해 교제하던 중 자신을 스토킹하는 여성 때문에 힘들다며 그 여성을 떼어내려면 자신의 선배와 성관계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이야기하고, 피고인과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한 피해자를 마치 자신이 A의 선배인 거처럼 행세하여 간음한 사안에서,
14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는 36세 피고인에게 속아 자신이 A의 선배와 성관계를 하는 것만이 A를 스토킹하는 여성을 떼어내고 A와 연인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오인하여 A의 선배로 가장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오인에 빠지지 않았다면 피고인과의 성행위에 응하지 않았을 것인데, 피해자가 오인한 상황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자발적이고 진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간음행위는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판결의 의의[=미성년자 보호 강화]
종래 판례는 위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오인·착각·부지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므로 간음행위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착각·부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이 미성년 피해자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거짓말하여 여관으로 유인하여 간음한 경우(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판결)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알면서 인터넷 쪽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성교행위와 제모행위를 함으로써 장애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한 경우(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8423, 2014전도151 병합판결)
③ 화대를 줄 의사가 없으면서 속이고 청소년과 성교행위를 한 경우(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판결)에는 모두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법조계와 학계의 비판이 일자,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판결]에 의해 다음과 같이 변경된 것이다.
전술하였듯이 인터넷상에서 자신을 미성년자로 속여 14세 피해여성과 사귄 후 피해자에게 자신 선배와 성교해 달라고 부탁한 후 자신이 마치 그 선배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와 성교한 사례로 이 경우에도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례 변경으로 인하여 이에 반하는 종전 판례인 위 ①,②,③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폐기 되었다.
-출처-
성범죄성매매성희롱, 강민구변호사, 박영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2556476053(성범죄,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개념과 요즘 법규 변화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