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장 핫한 통계정보로서, 프랜차이즈 분쟁 담당 관계당국에서 발표한 주요 가맹사업분쟁 사례와 창업자 유의사항으로 2023. 7. 27.보도자료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발표한 것은 ‘프랜차이즈 분쟁 60%이상, 창업 2년 내 발생‘ 제목으로 가맹계약 시, 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제공 여부, ② 예상매출액자료의 객관성, ③ 입지의 적정성 등을 꼼꼼히 따져 미리 분쟁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다. 이하 주요 분쟁 사례를 통해 예비 가맹점사업자가 챙겨야 할 부분이 가맹사업법상 어떠한 법적 문제인지? 쉽게 사례를 통해 이를 짚어본다.
1.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가맹사업법 제7조)
(1) 분쟁 사례
(사례 1) 주요 거래내용 관련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희망자 A씨는 밀키트 무인판매 가맹본부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A씨는 B사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 B사의 상품이 온라인으로도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B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는데, B사가 이에 응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다. |
(사례 2)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 소급 기재 요구 필라테스 가맹본부 C사는 가맹희망자 D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D씨에게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일자를 실제보다 이전 날짜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약 한 달 뒤 D씨는 C사에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C사가 이를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
(2)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주 유의사항
ㅇ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를 고를 때 필요한 중요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계약체결 최소 14일 전 이를 제공받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 가맹본부 현황, 가맹점주의 권리,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 등을 수록한 문서
ㅇ 또한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할 때, 그 제공일자를 실제보다 과거로 소급하여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가맹계약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 가맹본부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
(3) 가맹본부 유의사항
ㅇ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미리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기한 내에 변경등록(신고) 하여야 한다.
ㅇ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등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허위·과장된 정보 등 제공(동법제9조)
(1) 분쟁 사례
(사례 1) 영업지역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가맹희망자 A씨는 기타 외식 가맹본부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매장 운영을 개시하였다. 이후 A씨는 가맹계약 체결 전 B사 담당자 설명과는 달리 가맹계약서의 영업지역이 좁게 설정되었다고 주장하며 B사에 계약해지 등을 요구하였는데, B사가 이에 응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다. |
(사례 2) 예상매출액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가맹희망자 C씨는 기타 서비스 가맹본부 D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마사지샵을 운영하였다. 이후 C씨는 계약체결 전 D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상 예상매출액에 비해 실제매출액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자, D사에 계약해지 등을 요구하였는데, D사가 이를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
(2)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주 유의사항
ㅇ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체결 전 영업지역 및 예상매출액 등 사항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설명이 맞는지 가맹계약서와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의 자료를 살펴보아야 한다.
ㅇ 특히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및 순이익 등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때 해당 정보가 서면형태인지, 그 산출방법과 근거가 타당한지 따져보아야 한다.
(3) 가맹본부 유의사항
ㅇ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ㅇ 특히 가맹본부 중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직전연도 말 가맹점사업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반드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동법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
(1) 분쟁 사례
(사례 1)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 행위 가맹점주 A씨는 편의점 가맹본부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이후 A씨는 1년 넘게 매장을 운영하였음에도 매장 매출액이 계약체결 전 B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최저 수준에도 못 미칠 정도로 장사가 되지 않아 B사에 가맹계약해지를 요청하였는데, B사가 A씨에게 계약중도해지에 따른 영업위약금 등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
(사례 2) 과도한 위약금 청구 행위 가맹희망자 C씨는 커피 가맹본부 D사와 카페 운영을 위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3일 만에 C씨는 개인사정을 이유로 D사에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D사가 C씨에게 계약중도해지 위약금으로 가맹금의 절반을 청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
(2) 가맹점주 유의사항
ㅇ 가맹점주는 가맹계약 중도해지 시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계약해지에 이르게 된 당사자의 귀책사유 정도 등을 기준으로 가맹본부가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ㅇ 특히 가맹점주가 1년 이상 매장을 운영하였음에도 매장 평균매출액이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최저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가맹점주는 영업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맹본부가 계약 해지에 따른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부과하는 위약금
(3) 가맹본부 유의사항
ㅇ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해지 시 가맹점주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맹점주가 상품 대금지급을 지연하였다고 하여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을 요구하여서도 아니 된다.
ㅇ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가맹계약 위반 및 경영방침 미준수 등의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1년 평균 매출액이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한 경우 가맹계약해지에 따른 영업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거래상 지위남용[동법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
(1) 분쟁 사례
(사례 1) 거래상 지위남용 중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가맹점주 A씨는 일식 가맹본부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일식점 운영을 개시하였다. A씨는 일부 필수품목을 B사로부터 공급받기로 하였는데, B사는 계약서에 그 공급가격을 B사의 사정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기재하였다. 이후 A씨는 필수품목 단가가 지나치게 높아 적자를 보았다며 B사에 단가 인하를 요구하였으나, B사가 이를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
(사례 2) 거래상 지위남용 중 불이익제공 가맹점주 C씨는 한식 가맹본부 D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한식점을 운영하였는데, D사가 필수품목으로 공급하는 고기에 지속적으로 중량 및 품질 미달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C씨는 D사에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D사가 이에 응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다. |
(2)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주 유의사항
ㅇ 가맹계약서는 가맹점을 운영함에 있어 가맹본부와의 사이에 권리 및 의무 관계를 확정짓는 문서로서 그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ㅇ 가맹본부에 지나치게 유리한 계약조항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 및 약관법에 따라 문제제기할 수 있으므로, 가맹계약체결 전 최소 14일의 기간을 두고 가맹계약서 중 부당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가맹본부 유의사항
ㅇ 가맹본부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구입강제,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등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또한 가맹본부가 원·부재료 공급가격을 변경할 경우, 그 내역 및 사유 그리고 산출근거를 가맹점주에게 서면으로 제시한 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보도자료 2023. 7. 27. ‘프랜차이즈 분쟁 60% 이상, 창업 2년 내 발생’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삭제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2550112191(가맹본부가 사업시작 전, 체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