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가수 김호중 도주사건 처럼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은 실체적 경합관계 ★★

1. 공소사실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 도교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4.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A 운전 승용차를 들이받아 A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B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함

2. 원심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죄, 도교법위반(음주운전) 무죄]

음주로 인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그 행위유형과 보호법익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이에 흡수된다고 판단

음주운전단속

3. 대법원

[모두 유죄(실체적 경합)]

원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도로교통법 제1조),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한 도로에서의 자동차 운전 등의 통행행위만을 법의 적용대상으로 삼고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의 통행행위는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제24호).

반면, 음주로 인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입법 취지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주취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전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적용범위가 도로에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도로 이외 장소에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경우도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한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처벌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를 인정하는 기준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라는 획일적인 수치로 규정하여,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최저기준치를 초과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바, 이는 위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주취상태에서의 운전행위로 인하여 추상적으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봄으로써 도로에서 주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음주단속

반면, 음주로 인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취지 보호법익적용 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에 흡수됨(대법원 2008도9182판결)

음주운전적발

-출처-

교통사고 실무, 수사재판/사례분석, 이정수변호사, 법률신문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449294184(가수 김호중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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