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 주로 몰카범에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란? ★★

1. 법규정

(1) 촬영행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법 14조 1항).

예컨대 촬영대상자가 잠든 틈을 타서 몰래 나체 사진을 찍었다면 이 죄에 해당된다. 설사 평소 여자친구가 나체사진을 찍는 것에 동의한 적이 있다고 해도, ‘촬영 당시’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 이 죄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평소 동의했다고 해도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거나,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6285판결), 또한 촬영물의 얼굴부분을 가려서 누구인지 식별되지 않아도 이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2) 반포 등 행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조 2항 전단).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도 위와 같이 처벌된다(동조 2항 후단). 따라서 설사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을 신를 촬영한 촬영물이라도 촬영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반포 등을 하는 경우도 처벌된다.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동조 3항). 그리고 위와 같은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조 4항).

(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성폭법 14조의3)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항). 이런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항). 상습으로 이러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3항).

은밀한사진

2. 미수범 처벌

이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므로(동법 15조) 실행의 착수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가 중요하다. 여기서 ‘촬영‘이란 필름이자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이므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려면 촬영대상이 특정돼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동영상촬영 시작 버튼이나 사진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촬영대상으로 특정해 휴대폰의 카메라 앱을 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기계장치의 화면에 담은 이상 피해자의 신체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해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것으로 봐야 한다(서울중앙지법 2018. 7. 12. 선고 2018고단688판결).

3. 촬영대상

예전 성폭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하였을 경우에만 처벌되었다. 그 결과 예컨대, 인터넷 화상채팅을 하는 도중 피해여성(14세)이 스스로 자기 신체 은밀한 부위를 비춘 것을 상대방이 저장하였다고 해도, 촬영한 대상은 그녀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그녀의 신체 자체는 아니라는 이유로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판결).

하지만 현행법에 의하면 촬영대상에 ‘사람의 신체‘로만 되어 있을 뿐이므로 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면 위 죄가 성립된다. 그리고 설사 촬영당시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 촬영에 동의했다고 해도 나중에 그의 의사에 반해 이를 유포한 경우도 처벌된다. 나아가 원본이 아닌 촬영물의 ‘복제물’과 그 복제물을 다시 복제한 것도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따라서 개정법에 따라 향후 종전의 판례는 모두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키스사진

4. 행위태양 반포‘와 ‘제공‘의 차이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설사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했다고 해도, 그것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종국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행위를 말한다. 즉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판결). 다만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제공‘의 상대방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그 사진 중 한 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는 이 죄에서 말하는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판결)

-출처-

성범죄성매매성희롱, 강민구변호사, 박영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2607751924(이혼 불륜현장 적발 사건)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2159781925(여친 나체 촬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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