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대법원 2024도10477 주거침입미수 등 (다) 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의 대상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에 수신된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 영상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고,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등 참조).
3. 사건개요
☞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4. 법원판단
☞ 원심은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 조항이 정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5. 해설
개정 전,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하였을 경우에만 처벌되었다. 그 결과 예컨대, 인터넷 화상채팅을 하는 도중 14세 피해여성이 스스로 자기 신체 은밀한 부위를 비춘 것을 상대방이 저장하였다고 해도, 촬영한 대상은 그녀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그녀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는 이유로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대판 2013도4279).
하지만 현행법에 의하면 촬영대상에 ‘사람의 신체’로만 되어 있을 뿐이므로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면위 죄가 성립된다. 그리고 설사 촬영당시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 촬영에 동의했다고 해도 나중에 그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도 처벌된다. 개정법은 신체의 개념을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에 더욱 강화한 것이며, 나아가 원본 아닌 촬영물의 ‘복제물’과 그 복제물을 다시 복제한 것도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따라서 개정법에 따라 향후 종전 판례는 모두 변경될 것이다.
평소 서로 친분으로 나체사진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촬영당시‘ 피해자 명시적 동의가 없다면 이죄 성립. 왜냐하면 평소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대판 2020도6285). 피해자 얼굴부분이 모자이크 처리 등 가려서 누구인지 식별되지 않더라도 이 죄가 성립하는데 아무런 영향 없다.
-출처-
판례속보, 2024. 11. 6. 법원도서관 작성.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114479530(여자 탈의실 몰카사건)
https://solomon24.kr/★★-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카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