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하면, 피해자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정지를 통해 신속히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아래에서 그 절차를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환급절차는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s://phishing-keeper.fss.or.kr)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2. 신고접수처
경찰(112센터)이나 회원의 거래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면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할 수 있다.

3. 신청방법
전화로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3일 이내 “피해구제신청서“와 경찰이 발급하는 “피해신고확인서“와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거래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4. 피해구제
이후 금융감독원은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게 계좌 지급정지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2개월 동안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은 소멸하고,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돌려받게 된다.

5. 보이스피싱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함)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으로 제3조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보이스피싱의 의미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사기의 일종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는 것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개념에 타인을 공갈한 것도 포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이스피싱 개념에는 인질형(친인척을 납치했으니 석방의 대가로 돈을 입금하라고 협박)이나 몸캠피싱(입금하지 않으면 음란한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도 아님에도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만들어 거짓으로 신고하면 위와 같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6.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의 한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기이용계좌의 긴급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1)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준 경우
왜냐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기 때문이다. 현금을 건네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2)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에서 적용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 판매를 가장한 행위는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이므로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온라인에서 만난 이성에게 사기를 치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의 경우 한국으로 귀중품을 보내는 택배비용이나 세관 비용 명목으로 거금을 사기범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택배를 보낸다고 속인 것이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3)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이 경우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에서 적용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를 사칭 대화방을 만든 후 주식, 펀드, 암호화폐 등에 투자를 해 준다고 속여 돈을 받아 잠적하는 범죄가 리딩사기이다. 이 경우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행위이므로 리딩사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임검사의 사기예방 솔루션, 임채원, 박영사.

[만화를 통해 복습하는 보이스피싱 대처방법: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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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112),금감원(1332),금융회사에 피해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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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개인정보 노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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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http://pd.fss.or.kr)사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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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계좌 일괄 지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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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정보통합서비스(www.payinfo.or.kr) 및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일괄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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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명의도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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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 및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일괄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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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악성앱 삭제 및 휴대전화 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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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감염시 바로 삭제 및 휴대전화 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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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피해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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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에 접촉하여 피해사례 공유
-출처-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098964055(김민수 검사 사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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