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 어린이집 원장이 CCTV 저장장치 교체시킨 경우,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유아보육법위반 무죄 선고 ★★

1. 주위적 공소사실 :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해야 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의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학부모로부터 유아 방치에 대한 항의를 받으며 CCTV 녹화영상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어린이집 사무실에 설치된 폐쇄회로 화면 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CCTV 수리업자로 하여금 저장장치를 교체하도록 하고 교체되기 전의) 영상저장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저장장치를 은닉하여 녹화영상정보가 전부 삭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녹화영상정보가 훼손되게 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 멸실) – 제59조 제3호, 제71조 제6호

어린이

2. 2심 유죄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에서 정한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란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아니한 자“를 뜻한다.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이 녹화·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버려 은닉하였고 그로 인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CCTV 영상정보가 훼손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구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영상정보 훼손당하였다.

영유아

3. 대법원 무죄

(1)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구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구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5조의4 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그리고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은 “제15조의5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 중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구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에서 정한 폐쇄회로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뜻한다.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위 규정의 처벌대상이 아니고 행위자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생략>

따라서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처벌되는 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여 영상정보가 훼손당하는 등으로 결과적으로 원장,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사생활을 노출시키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자를 가리킨다. 여기에 스스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것은 규정 체계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제73조 제1호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 제54조 제3항과 유사하게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 제59조, 제71조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제56조에서 제15조의4 규정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71조와 같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자‘를 처벌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영유아보육법의 규정 태도는 ‘영상정보를 스스로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핵심부분

이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폐쇄회로 영상정보가 저장된 저장장치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15조의5 제3항에서 정한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도9044판결 : 영유아보육법위반(예비적 죄명개인정보보호법위반)]

아동학대

♦♦ 결론으로,

영유아보육법상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에는 비해당하지만,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허용된 권한 초과하여 개인정보 훼손 해당으로 의율가능.

-출처-

IT시대 개인정보, 이정수변호사, 법률신문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2703077602(해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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