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Forensic)은 고대 로마시대의 포럼(Forum)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법의학적인, 범죄 과학수사의, 법정의, 재판에 관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이다.
범죄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에 쓰이는 과학적 수단 또는 방법, 기술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국내에서는 ‘범죄과학‘이란 용어로 번역된다. 예를 들면, 범죄현장에 남은 용의자의 DNA를 분석하는 작업을 들 수 있다.
2. 디지털 포렌식 뜻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은 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상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이다. 이는 범죄수사에서 적용되고 있는 과학적 증거수집 및 분석기법의 일종으로 각종 디지털 데이터 및 통화기록, 이 메일 접속기록 등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쉬운 예로, “휴대폰 포렌식“은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추출해서 삭제된 문자메시지나 전화번호, 사진, 동영상, 통화내역 등의 기록들을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얼마전 ‘대장동 비리사건의 유동규의 휴대폰 투척사건‘으로 투척 직전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가 아직도 수사기관에서 통화 내역을 추적 중인 것이 그 예이다. 이외에도 통상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범죄자 관련 ‘PC 등을 가져가서 파일분석 등‘을 하는 것도 포렌식 기법인 것이다.
3. 필요성
오늘날 SNS, 핸드폰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이러한 인터넷상 정보들이 나중에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는 추세이다. 그런데 막상 수사가 시작되면 상대방이 자신에게 불리한 인터넷상 정보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피의자 본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를 실수로 삭제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삭제된 파일 기록도 디지털 정보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이렇게 삭제된 자료도 복원이 가능하여 유력한 증거로 활용되기도 한다.
대검찰청은 2008. 10. 국가 디지털 포렌식센터(NDFC : 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를 설립하여, 마약,유전자,위조문서,영상 등을 정밀 분석하는 장비를 갖추어 증거물 감정과 감식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4. 사설기관 디지털 포렌식 활용 이유
요즘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대중화로 무엇보다 모바일 기기는 범죄 피의자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는 수사기관의 범죄행위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단서가 되었다. 때문에 이에 대한 감식 기술 비중이 높아지게 되자 공공기관 못지 않게 사설기관도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신기술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범죄 관련 피해자이든 가해자 이던 상황에 따라 범행 당시 소지한 휴대폰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수사기관이 요구하는대로 무조건 제출할 것이 아니라 특히 술에 취하여 범죄행위가 일어났다면 그로 인해 불리한 행위흔적이 있을 수 있다면 오히려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수사기관 제출 전, 미리 사설기관에 의뢰하여 자료를 복원해 보고 증거로 사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남성 A가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서, 경찰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경찰관이 A씨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요구했는데 A는 스스로 확신하기를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서로 좋아서 즉, 합의에 의해 가진 관계라 주장하며 이러한 정황은 휴대폰에도 저장되어 있다고 확신하고 주저하지않고 경찰에 제출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A씨는 당시 술에 취하여 상황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였던 것이다. 경찰에서 포렌식 결과 A에게 불리한 내용이 발견되어 결국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5. 포렌식 결과, 결정적 증거
위와 같이 범죄혐의자가 술에 취해 확실한 기억을 못하는 경우에는 사설기관에 의뢰하여 미리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억울하게 고소된 경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된 내용이 피고소인 변명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결과가 나와 범죄혐의를 벗어날 수도 있다.
이렇듯 디지털 포렌식 방법은 범죄수사의 결정적 증거가 되므로 수사기관에 복원요청을 하거나 사설기관을 통해 복원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포렌식 결과는 확실한 객관적 증거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6. 정액·음모채취, DNA 검사
(1) 검사방법
요즘 강간죄를 성범죄로 고소할 경우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 결과 고소와 동시 바로 의사에게 가서 진단서를 받거나 질내 정액, 타액 및 음모 채취 등은 물론 손톱 밑에 있는 가해자의 피부조직 등에 대한 DNA 검사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보통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통례이다. 강간사건의 경우 질내 정액채취는 기본이고, 흔히 가해자가 여성의 입주위·목부위·유두 등을 입으로 빠는 경우가 많아 상체에 묻은 침까지 채취하여 DNA검사를 한다. 상습적인 성범죄자인 경우 정부에서 DNA를 보관하고 있으며, 가령 보관되지 않은 DNA라도 용의선 상에 있는 남성에 대한 DNA를 채취하여 피해자의 몸에서 추출된 DNA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범인을 검거한다.
(2) 채취할 수 있는 기간
통상 신체에 묻은 침은 씻어내지 않을 경우 1주일 이상 보존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강간을 당한 경우 절대로 얼굴, 목, 유두 등을 씻지말고 바로 경찰서에 가서 DNA 채취를 해야 한다. 그러면 질내 있는 정액은 어느 정도 갈까? 보통 여자의 질액은 남자의 정액을 씻어내는 기능을 하므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배출하여 없애버린다. 일반적으로 정액이 질내에서 완전히 소멸되려면 약 3일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성관계 이후 10일 지난 뒤의 정액반응검사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2004도1462).
-출처-
성범죄성매매성희롱, 강민구 변호사, 박영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2720837663(우리 포렌식 기구)
안녕하세요
네이버에 올린글을보고 많이 공감했구요
제가 사기에 성범죄피해자인데 저는 북한이탈주민이고 가해자는 외국인신용불량자였어요. 사건 2018고단3867 호 현재 양형판결받고 복역을마치고 2019.8.26일 출소했는데 나와서는 약속불이행하고 도피해살면서 제3자 남편을 죽이고 1차에서 실패한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탈옥했던것이였습니다. 단체조직 보복폭행하고 재산 10억이상을 강제집행면탈 자금조달하여 불법체류자로 몇일전에 자진출국신고를해서 출국나간줄로 연락을 박았습니다
아직 경찰사건도 정리안됐고 이혼소송,민사 형사사건들도 재판도받지안은상태에서 자신에 범죄사실이 발각되자 한국주민번호를 위조해 다시입국할 의도로 작정하고 국외로 도피하였는데 혹시 긴급수배하여 잡아들일수 있을까요
제발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하면 살인미수에 이어 누범가중 동일범 야간주거침입 마약 성추행강간 연쇄살인범을 국내로 강제수배하여 재판을 받아서 내보내야하는데 미리 선수치고 출입국을통해 도피한겁니다
국가범죄인것만큼 무조건 조치하여 두 공범들과 이사건에 다단계 조직단체들을 모조리 수사진행하여야합니다
안그러면 그 조직들은 계속 이 한국땅에서 마약을 밀수하여 그 범위가 성매매 성착취몰 광고수익금까지 횡령하고 전문 남의대포통장을사용해오면서 재산을 빼돌린 상습범입니다
도와주세요
긴급수배하여 처벌을 제대로 받고 같은공범도 다같이 범죄의 뿌리를 잘라내야만이 이 나라에 피해 살인으로 이어지는 재산범죄의 피해는 끝이 없을겁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