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층간소음

★★ 재개발조합 비대위장이 민사소송서 취득한 조합장 피의자신문조서를 대의원들에게 보낸 경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일까?★★

1. 사건개요

재개발조합장 A, 정비사업 관리업체 대표 B에 대한 배임수재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며 이러한 취지의 민원처리(수사결과) 중간통지서를 보냈으나, 검찰에서는 A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함.

비상대책위원회 총괄자인 C는 재개발 관련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된 위 중간통지서, A,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주민등록번호 등 기재)를 취득함. C는 A,B가 배임수재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위 중간통지서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을 정비사업조합 대의원들에게 우편 발송함.

재개발조합

2. 법원 유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제59조 제2호위반)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모두 유죄를 인정한 사례(서울서부지법 2017. 12. 15. 선고 2016고정1618, 2017고정1457(병합)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대법원 확정)

재개발설립

3. 해설

(1) 피고인의 위법성조각 주장 배척

1) 1심

피고인은 피해자 A,B에 대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 통지서 중 불기소 이유 부분을 제외한 범죄사실 부분만을 발췌한 후,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통고서(그 내용 중에는 피해자들이 배임수재하였다는 취지 포함)와 A,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함께 발송한 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A가 배임수재 행위와 관련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들이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배임수재 등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임이 모두 인정된다.

2) 2심

설령, 피고인이 발송한 유인물에 피해자들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불기소이유통지의 표지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유인물의 첫머리에 피해자들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처리결과통지서가 포함된 점, 피고인은 검찰의 피해자들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옳지 못하다고 나름대로 판단하여 이를 알리려는 목적으로 위 유인물을 발송한 점, 불기소처분의 이유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 위 유인물의 수령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이 어떠한 이유로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범죄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위 유인물을 발송한 것일 뿐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죄수에서 공소기각 주장 배척

명예훼손죄가 먼저 공소 제기된 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기소되었는바,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중복 기소한 것이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1심은 대법원 2012도2087판결 취지에 따라 공소기각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검사는 추가기소가 공소장변경의 취지임을 밝혔는바, 추가기소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후에 기소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여야 하고 추가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

재개발사업

4. 개인정보의 ‘누설‘과 ‘제공‘, ‘유출

비밀이나 개인정보의 누설이란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도8644). 개인정보의 누설도 같은 의미이다. 누설이 ‘아직 모르는 타인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비하여 제공은 받은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묻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누설 행위는 물론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받은 사람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더라도 이를 알려주는 사람을 처벌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무분별하게 주고받는 행위를 막고자 할겨는 의도로 보인다(의정부지법 2020. 10. 15. 선고 2019노1446 : 대법원 확정)

개인정보의 유출이란 ‘법령인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출처-

IT시대 개인정보, 이정수변호사, 법률신문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2949131983(고소장 피고소인 개인정보 함부로 기재하여 처벌받은 사례)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