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
피해자에게 몇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합의나 용서도 있고, 경찰 신고도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바라기센터(성범죄) 등 여러 피해자 구조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 간다. 신고 관련하여 기억하고 있을 만한 게 시간, 즉 사건과 신고 사이의 시간 간극이다. 사건 직후 신고하는 것과 사건 발행 후 한참 뒤에 신고하는 것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소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2. 고소
신고 대신 고소를 하는 것도 한 가지 선택지가 된다. ‘신고’는 ‘사건이 벌어졌다. 조사해 달라’는 의사표시이고, ‘고소’는 ‘나는 피해를 입었다.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이다. 고소인과 신고자 사이에는 법률적으로도 차이가 있다. 경찰에서 ‘우리가 보기에 성범죄가 아니라’라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때 신고자는 대응할 방법이 없지만 고소인은 검찰에 ‘이 사건 다시 봐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등 몇 가지 대응수단이 있다.
고소를 할 때는 보통 피해자 입장에서 ① 사건을 정리하고 ② 증거를 수집한 뒤 ③ 가해자의 범죄 내용과 처벌을 원한다는 고소장을 적어서 ④ 경찰에 접수하게 된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불송치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경찰 고소사건 업무량이 많아 고소장 작성이 부실하면 100% 불송치결정을 맞게 된다. 스스로 고소장 작성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
3. 인지
이 밖에도 사건이 진행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인지’다.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알아차리는 것을 ‘인지’라고 하는데 설령 신고나 고소, 고발이 없어도 경찰에서 사건을 인지하면 ① 증거를 수집하고 ② 피해자와 가해자를 조사하여 사건화한다(이를 ‘입건‘이라 함). 경우에 따라서 풍문 등에 의하여 혐의를 수집하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범죄를 입증해 가는 경우도 있다.
4. 입건[=수사의 개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수사가 개시된 것이다.
①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②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③ 긴급체포
④ 체포·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⑤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의 청구 또는 신청
마치 에스컬레이터에 탄 것처럼 일단 입건이 되면 시간은 어떤 식으로든 진행된다. 때가 되면 사법경찰관이 송치할지 말지 결정을 내리고 되고, 다음 검사가 기소할지 말지 결정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법원의 재판이 기다린다.
5. 내사[=수사 전 조사]
(1) 개념
물론 경찰은 수사 개시(입건) 전이라도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를 ‘내사’라고 부른다. 내사는 주로 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서 ‘인지’할 때 이루어진다. 신문이나 출판물, 방송, 인터넷, 익명의 신고, 풍설 등으로 어떤 사건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정식 수사 단계가 아니어도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주로 피해신고가 있거나 변사자가 발견된 경우 내사가 진행된다. 특히 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으면 관할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접수하도록 되어 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신고서나 진술서 혹은 진술조서(신고자가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재할 수 없을 때)를 작성하게 된다. 단 범죄에 의한 피해가 아님이 분명할 경우는 제외한다.
(2) 처리방식
내사한 사건은 어떻게 될까? 혐의가 뚜렷하면 입건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사를 끝낸다. 그 처리방식은 다음과 같다(경찰수사규칙 제19조)
1) 입건 :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2) 내사종결 :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1호~제3호 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3 내사중지 :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이송 :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간에서 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공람종결 : 진정·탄원·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같은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하여 접수되고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신고와 같은 내용인 경우
②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접수된 경우
③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④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⑤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출처-
어쩌다 성범죄자, 노인수변호사, 순눈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302064461(경찰조사 잘 받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