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에서속임

★★ 포털서비스업체, 네이버가 수사기관 요청에 응하여 가입자 인적사항 제공은 불법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까? ★★

1. 사건개요

인터넷 카페 회원인 A(원고)는 피겨선수 K가 한국에 입국할 당시 장관과 찍은 사진 중 어색한 장면에 대해 패러디한 게시물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스크랩하여 카페 게시판에 올림. 위 장관은 위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들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모 경찰서장은 2010. 3.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인터넷 카페를 포함한 포털서비스업체인 피고에게 원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달라고 요청함. 피고는 경찰서장에게 원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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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주장

피고(인터넷 포털서비스 업체)는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설령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 제공요청을 받더라도 전담기구의 심사를 통해 사안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판단 없이 기계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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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

(1)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 등의 이용자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응할 수 있다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2020. 3. 22. 전부 개정된 후에는 제83조 제3항으로 됨)은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부호인 아이디, 이용자의 가입 또는 해지 일자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받은 때에 이에 응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에 관한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하여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헌재 2020헌마439 결정).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4항은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의 요청은 원칙적으로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 요청서’라 함)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 여부 심사 의무 없다

위 각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응하여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을 때 전기통신사업자가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 그 제공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일반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생략>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등에 의해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이용자의 인적사항이 수사기관에 제공됨으로 인한 사익의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로서는 수사기관이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에 응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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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털서비스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책임은 제공받은 국가가 져야

물론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통신자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그 제공 요청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됨으로 인하여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본권 등이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통제는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에 대하여 직접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다.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심사의무를 인정하여 일반적으로 그 제공으로 인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사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의해 통신자료가 제공되어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권 등이 침해되었다면 그 책임은 이를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니라, 이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에 직접 추궁하는 것이 타당하다.

(4) 피고, 전기통신사업자의 제공행위는 법에 따른 것으로 손해배상책임 없다

그러므로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수사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위 규정에서 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심사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하였다면,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통신자료의 제공 요청 권한을 남용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 등이 위법하게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명예훼손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수사관서의 장인 @@경찰서장이 그 수사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게시물에 관한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자,

피고가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이고, 이때 피고가 원고의 이메일 주소도 제공하였으나 그 이메일 주소는 원고의 네이버 아이디에‘@naver.com’이 붙어 있는 것이어서 원고의 네이버 아이디와 별개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에서 정한 제공의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경찰서장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경찰서장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제4항에 의한 적법한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피고원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개인정보제공

-출처-

IT개인정보, 이정수변호사, 법률신문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343060751(닉네임, 아이디만으로 상대방 특정되지 않아 죄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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