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피해자

★★ 누적적·포괄적으로 불안감·공포심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 스토킹범죄 인정 사례 ★★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의 전 남편으로, A는 2021. 3.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A 및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는 등 피고인을 만나는 것에 대해 공포심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0. 15.경 A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A 및 자녀들을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는 등의 방법으로 A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을 비롯하여 2022. 11. 18.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A의 주거지에서 A 및 자녀들을 기다리거나,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A 및 자녀들에게 접근하여 A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스토커

2. 대법원

스토킹행위의 해당 여부를 피고인이 다투는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의 각 개별 행위는, 비록 피고인이 이혼 후 A와 기본적으로 원만하지 않은 관계이지만, 피고인과 A가 네 자녀에 대한 비양육친과 양육친의 관계에 있어 평소 적지 않은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순번 2 행위 직전에는 A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A 주거지의 누수 및 변기공사 등에 관여하였고 피고인이 주말에는 자녀들을 할머니 집으로 데려갔다가 오기도 하였으며 평일에도 술을 마시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자녀들을 보러 집에 찾아오는 것에 대해 A가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A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오면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위 각 개별 행위는 대체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가운데 A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들을 만나고 싶다거나 A의 주거지 내 공사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찾아옴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A가 출동 경찰관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고, 출동 경찰관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보아 단순 귀가조치를 시켰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A의 관계, 구체적 행위태양 및 경위,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언동, 출동 경찰관의 대응 및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스토킹범죄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는 그 행위의 본질적 속성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이 1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에 위 각 행위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행위에까지 나아가 같은 취지의 행위를 반복하였음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수차례 반복된 순번 2 내지 6 행위는 누적적·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누적적·포괄적으로 일련의 ‘스토킹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는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의 행위에 더하여 그로 인하여 이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낀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상댈포 그 직후에 다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순번 7의 행위까지 반복하였으므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의 각 행위가 포괄하여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에 부적절한 부분은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 수긍할 수 있다(대법원 2023. 9. 27.선고 2023도6411 판결)

스토킹행위

-출처-

성범죄성희롱스토킹, 이정수변호사외 1인, 법률신문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066842591(새벽에 생일축하 메시지, 여자속옷 보낸 행위 :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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