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면제이혼

★★ 자동차 판매 지점장이 남자직원들에게 “앉아서 오줌싸는 종자도 아닌데”라며 성적인 욕설한 경우, 성희롱 해당 ★★

1. 진정취지

자동차 판매 남자 지점장이 직원인 남성 진정인에게 “이런 씨발, 앉아서 오줌 싸는 그런 종자도 아닌데, 서서 오줌 싸는 좆달린 놈인데, 왜 줏대 없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난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거야, 0 0 0이가 뭐라고 씹어대면 그래 씹어 이러냐?“라고 말하였다.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피진정인들은 직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적 편견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관리·감독해야 할 지점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조직 내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진정인에게 남성 성기를 저속하게 표현하는 등,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농담의 차원을 넘어선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한 발언이 동향 출신 남자들끼리 격의 없이 할 수 있는 농담으로 악의적인 감정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동성 간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는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행위의 정도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남성끼리성희롱

3. 미국 연방 항소법원 판결

성희롱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like a girl”. “She”, “her”, “faggot”, “female whore”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관습적인 사회적 성에 기반한 고정관념(male stereotype)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행한 언동은, 비록 ‘남성의 유대‘에 따른 ‘장난‘이었으며 둘 사이의 관계가 대체적으로 적대적이지 않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언어적 폭력으로서 성희롱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Nichols V. Azteca Rest. Enterprises, Inc., 256 F. 3d 864, 9th Cir. 2001)

4. 국가인권위원회 결론

이 사건 피진정인의 발언 역시, 성차별적 통념에 기대어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미치지 못하는 진정인이 여성보다 못하다는 것을 남성 성기를 매개로 한 표현이고, 이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이 “앉아서 오줌싸는 종자”라고 발언한 것은 단순히 성별에 따른 생물학적인 차이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성적 위계관계에서 근거한 여성에 대한 비하 내지 차별적 표현으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은 물론이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9. 30. 18진정0862400 자동차 판매점 지점장의 직원 성희롱)

성적언동등불응으로고용불이익

5.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으로 본 사례

(1) 성희롱 정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3.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라.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2) 판례 태도

대법원은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인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7두22498판결)

직장내성희롱

(3) 구체적 사례

직장 대표이사가 여직원과 단둘이 사업장에 있을 때 종종 “내가 총각이라면 결혼할 것이다”라고 말한 경우

회사 상사가 후배 여직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고, 찢어진 청바지 바지구멍에 볼펜을 갖다댄 행위

신문사 상사가 카카오톡 문자로 ‘@@@는 자빠뜨려야지’ , ‘대실 타임 한 번 쓸까했더니’ ‘새로산 침대 스피링 한 번 시험해 봐야 하는데...’등 보낸 행위

남성 상사가 치질수술한 남성 직원에게 ‘젊은 사람이 뭐 그런 병에 걸려, 애널 섹스(항문 성교)하고 다니는 것 아냐?’라고 말한 사례

회식 자리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폭탄주 제조(맥주병 뚜껑에 구멍을 뚫고 술잔에 맥주를 붓는 방식으로 폭탄주를 만들면서 흘러나오는 맥주 거품을 핥거나 손가락을 말아 병목을 쓸어내리는 행위)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 해당

회사 업무용 카톡 단체방에서 성적 욕설에 해당하는 ‘후다, 빠구리, 딸딸이, 젖, 고추달림, 딸근, 안에다 싸, 썅, 씨발, 뉘미’라는 문자를 게시한 사례

회식자리에서 교수가 다른 여교수에게 ‘나이 사십이나 되어 가지고 섹스도 못하고 불쌍한 인간이다’라는 취지의 발언

회사 본부장이 회식 자리에서 격려 차원에서 여직원에게 볼에 뽀뽀한 경우

직장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기관장 옆에 앉게 한 후 술을 따라 드리라고 하고 고기를 구워 접시에 올리라고 한 경우

지점장이 회식자리에서 처와 이혼하고 진정인과 결혼하겠다고 발언한 경우

회식자리에서 여성 부하직원에게 러브샷을 권하고 손을 잡아 다른 남성 직원의 가슴에 얹히도록 한 경우

원장이 회식 후 2차로 간 노래방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손을 잡아 도우미의 가슴을 강제로 만지도록 한 경우

상사가 회식자리에서 여성 신입사원과 악수하며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긁는 행위

회사 야유회 버스 안에서 여러분에게 뽀뽀하고 싶다고 하며 뽀뽀를 시도한 경우

기관장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부하 여직원의 얼굴을 쓰다듬은 경우

성희롱증거

-출처-

성범죄성희롱스토킹, 이정수변호사외 1인, 법률신문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2936058024(성희롱 대처법)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