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매매알선

★★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 아니어서 혐의없음 처분한 검사의 불기소이유서 ★★

1. 소개말

    (1) 기초사실

한 남성 박모씨(27세)를 두고 여성 2명이 만남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남성을 먼저 사귄 여성 A가 나중 그 남성을 알게 된 여성 B를 상대로 6회 SNS상 이를 탓하며 메시지 보낸 행위가 스토킹범죄라고 B가 A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으로,

    (2) 사건 특수성

이 사건이 특이한 점은 고소하여 관할 경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으로 기록을 검찰로 송부하자, 검사가 그 다음날 재수사요청을 하여 혐의없음을 혐의인정으로 변경하여 검찰송치되어 있던 중, 거의 검찰에서 6개월 만에 기록을 검토 후, 최종 증거없음 불기소처분한 사건이다.

    (3) 불기소 논거

검찰 주요 불기소이유 “상대방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 비록 상대방이 좋은 감정을 느끼는 내용은 아니지만 “지속성 또는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고,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다 라는 점이다.

피해호소

2. 경찰불송치결정‘과 그 이유

    (1) 피의사실

피의자는 일시, 장소에서 그 전 본인 아이디 ‘@@##‘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DM으로 전 남자친구인 박모와 만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메세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6회에 걸쳐 전송하여

이로써 피의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SNS 메시지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불송치이유

피의자는 6회에 걸쳐 페이스북 DM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메시지를 보낸 사실 인정한다.

이와 부합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피해자를 상대로 작성한 진술조서 등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의자는 전 남자친구 박피해자와의 관계 묻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당시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 받으며 상당기간(1년 가량) 자연스런 대화를 하였고, 특히 피해자로부터 공감해주는 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진술이고, 피해자가 사실관계에 대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피의자가 경찰에 제출한 피의자 의견서 보면 메시지의 전문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며 서로 좋게 대화를 하는 과정이 확인되며, 불편한 내용은 다소 있으나 이러한 내용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

불송치(혐의없음)’한다

    (3) 검사의 재수사요청으로 경찰 의견 변경으로 송치

이러한 내용의 경찰 불송치결정은,

검찰(비록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하더라도 결정 즉시 관할 검찰로 기록을 송부하면 검사가 90일간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기록 검토함)에서 경찰이 송부한 기록을 보고는 그 다음날 검사의 재수사요청으로 경찰의 결정결과가 혐의있음으로 변경되어 최종 검찰 송치된다.(비록 고소인측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검찰 자체적으로 재수사요청)

스토킹

3. 스토킹범죄 성립요건

[고소장 죄명에 따른 구성요건을 잘 따져 이를 사실관계에 대입하여 그 요건 충족하는지 살피는 과정]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행위(법 개정으로 피해자 범위 확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대한 행위(접근행위, 따라다니는 행위, 문앞에서 기다리는 행위, 물건을 문앞에 놓아두는 행위 등, 이 사건 SNS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지속적 또는 반복적일 것

이라는 요건 모두 동시충족해야 스토킹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인정됨.

[=만약, 어느 하나라도 불충족시 죄불성립]

메시지괴롭힘

4. 피의자 의견서 강조 점[=경찰, 검찰에 모두 의견서 제출]

    (1) 스토킹범죄 성립요건 정당한 이유 관련

먼저, 고소인이 피의자 부탁대로 박모와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서, 피의자부탁대로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다고 하여놓고서 약속 어기고 고소인 피의자를 비하하는 글 게시와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기 시작하여 5회에 걸쳐 거짓말함(발렌타인데이 이모티콘 보냄, /박모와 사귀지 않는다며 일부 삭제한 채 피의자에게 보내준 조작된 카톡 내역)

피의자는 범행동기를 유발한 고소인에게 잘못된 행동임 알리고 싶었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의자로서는 나름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낸 것이고, 고소인 SNS 계정에 또 피의자에 대한 글 게시로 조롱하고 편집된 메시지로 음해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피의자가 느꼈으며,

카톡을 보낸 후에는 피의자도 불안한 마음에 고소인을 차단하고 또 계정 탈퇴하는 바람에 메시지 전송에 관한 고소인 중지요청을 보지 못하였던 것임.

    (2) 불안감 또는 공포심 결여

고소인은 피고소인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고 세상 경험도 많은 사람이며, 1년 11개월 동안 인스타그램 DM으로 연락하면서 사이좋게 지낸 대화 내용도 많이 있었고, 고소인 스스로 거짓말한 것 탄로 나자 이에 대하여 사과하는 내용으로 피고소인에게 보낸 인스타 DM 내역도 있다. 이는 이미 경찰에 제출한 피의자 의견서 중 첨부서류에 그런 대화 메시지가 있다.

피의자가 이 사건을 벌인 동기 외에도 고소장 내용을 보면, 고소인 스스로 ‘거짓말한 게 문제된다면 제탓’, ‘제가 다 잘못했고, 독도지킴이라고 한거 사과할게요’라고 증거가 첨부되어 있는데 고소인 피의자에게 잘못한 점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고려하면, 피의자 고소인거짓말 탓하는 측면 고소인 스스로 잘못인정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보낸 6회의 SNS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정도인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에게 겁주는 내용으로는 빈약하고 고소인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

    (3) 지속적이거나 반복적 행위 아냐

피의자가 메시지를 카톡으로 1년 11개월 동안 6회(2023.~2024.) 보낸 것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행위가 상당한 시간 지속되거나 여러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 일련반복적인 행위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등).

    (4) 이 사건의 적용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카톡 보낸 메시지 시간적 간격을 살펴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간격은 2일 간이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간격은 약 4개월, 세 번째와 네 번째의 간격은 9개월이 되니 더욱 지속성과 반복성 요건을 결한 것임.

판례(행위의 3개월 이상의 간격스토킹범죄 불성립)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의자가 SNS으로 6회에 걸쳐서 보낸 행위는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행위’나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피의자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상대방의사에 반하여‘와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요건 결여한 행위로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의견서 작성하여 경찰과 검찰에 제출.

검찰불기소처분

5. 검찰의 불기소 이유

    (1)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 작성 송치결정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경찰의 불송치이유

이 사건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사법경찰관 작성 불송치결정서 기재 불송치이유와 같다.

    (3) 검찰의 불기소이유 추가

이에 덧붙여 추가적으로 살피건대,

–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4번까지의 경우(2022. 9. 29.경부터 2023. 1. 16.경까지의 메시지) 고소인과 피의자가 서로 장문의 자연스런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피의자가 보낸 메시지 내용이 고소인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내용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거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 범죄일람표 연번 5번(2023. 1. 31.자 메시지)의 경우 그 전까지는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도 위 연번 5번 메시지를 받은 이후 ‘피의자에게 확실하게 명시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전까지는 고소인이 피의자에 대해 연락 거절의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기록 제3권 제35쪽)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기 어렵고,

– 범죄일람표 연번 6번부터 8번까지의 경우(2023. 2. 2.경부터 2024. 5. 9.경까지의 메시지) 위와 같이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연락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 이후이기는 하나, 연번 6번(2023. 2. 2.경 메시지)과 7번 메시지(2023. 7. 14.경 메시지)의 시간적 간격은 약 5개월, 연번 7번(2023. 7. 14.경 메시지)과 연번 8번 메시지(2024. 5. 9.경 메시지)의 시간적 간격은 약 10개월이나 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메시지를 전송한 것만으로는 각 메시지 전송 행위 사이에 일시·장소의 근접성,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성, 범의의 계속성 등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복수심

6. 피의자 의견서 제출 중요성

간단하게 설명하면, 경찰의 불송치이유와 검사의 불기소이유에서 보듯이 경찰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의견서제출과 송치 후, 검찰에 제출한 피의자 의견서 중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벌어진 사실관계를 잘 살펴보아,

‘상대방의사에 반할 것’과 ‘상대방이 공포심과 불안감 유발할 것’, 행위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잘 설명한 것(의견서 작성의 논리적인 글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의 증거 첨부, 적확한 판례 인용)이 그 결정에 그대로 인용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의 판사, 검찰의 검사, 경찰의 수사결과에 반영되는 의견서란 정말 중요한 것이다. 가끔 언론을 접하면, 사회 저명인사나 정치적 인물들이 무죄가 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무죄라기 보다는 그를 변호하는 유능한 변호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무죄를 선고하도록 의견서를 잘 작성하기 때문일 것이다.

경찰지구대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132144467(스토킹처벌법위반 무죄 사건)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