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피고인은 1톤 화물차 운전자인바, 1995. 3. 27. 00:00경 지방도 상에 업무로서 위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흰색 점선으로 차선이 설치된 편도 2차선 도로로서 심한 좌곡각 지점이므로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혹시 주차를 하게 되었을 경우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미등, 차폭등을 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차의 좌측 앞뒤 바퀴가 2차선 도로 상에 걸치도록 주차시켜 놓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의성방면에서 청송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A 운전의 125cc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 우측 몸통이 위 차량의 좌측 후사경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도로 상에 적치되어 있는 시멘트블록에 다시 충돌케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을 입게 하여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

2. 원심 무죄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주차하여 둔 지점은 차량의 정차로 인한 차량의 통행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편도 1차선의 차도 우측에 최대폭이 약 2.5m정도 되도록 띠모양의 공간을 만들어 둔 정차대로서 통상 주행차선으로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당시 날씨는 맑고 노면은 건조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화물차가 주차된 도로의 바로 맞은편에는 형광등으로된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그로부터 청송방면으로 조금 떨어진 지점에는 수은등으로 된 가로등이 켜져 있어 전방의 장애물을 식별하기에 어려움이 없었으며, 사고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화물차를 주차한 지점이 주·정차가 금지된 곳도 아니고, 도로 중에서도 위 화물차가 차지하는 공간은 극히 일부분이어서 위 주차행위가 정상적인 도로교통에 어떠한 지장을 주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야간에 차도에 주차함에 있어서 미등 및 차폭등을 켜 놓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위에 전방의 장애물을 식별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 이상 그 미등 등을 점등하지 아니한 행위가 이 사건 사고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위와 같은 도로사정 등으로 보아 이 사건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그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더라면 위 화물차를 발견하고 이를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일방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보여진다.

3. 대법원 파기환송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곳이 관계 법령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밤중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등과 차폭등을 켜 두어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사고지점의 도로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심야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원심력에 의하여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1차선이 2차선으로 넓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의 2차선 상에 주차하여 있는 위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망인의 우측 몸통이 위 화물차 좌측 후사경을 들이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과연 위 사고 당시 사고지점 주위에 설치된 가로등이 켜져 있어 전방의 장애물을 식별하기에 어려움이 없었는지를 더 심리하여 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아니하고 그 밖에 주차사실을 식별될 수 있는 다른 표지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망인이 위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금 더 상세하게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2030 판결, 교특법위반(추가된 죄명 : 도로법위반)].

4. 운전관련 교통사고 개념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서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차의 운전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이와 밀접한 행위도 포함된다. 판례도 화물차를 도로변에 잘못 주차시켜 놓았다가 그 차량 후미에 오토바이가 부딪힌 사고(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2030 판결),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하고(시동을 끈 상태) 하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다가 뒤에서 오던 자전거와 충격한 사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920 판결)도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교통사고 시, 교특법상의 면책예외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지 문제된다. 주차하고 시동을 끄면 일응 운전이 종료한 것으로 보아 종합보험가입 시, 면책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음주와 무면허로 운전해 온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결국 사고의 원인이 되었고 적어도 운전석 문을 여는 것은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처벌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주차를 하고 시동을 끈 이상 운전은 종료하였다고 보아 면책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출처-
교통사고실무, 수사재판/사례분석, 이정수변호사, 법률신문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350387551(법상 운전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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