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강죄

★★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술을 마셨음에도 의식있는 상태 가능성 때문에 준강간 무죄 선고 사례 ★★

[주로 여성 피해자 취해 성관계한 사안으로서 준강간죄 고소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 의식있는 상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사건]

1. 댄스교실 회원 사건

주민센터 댄스교실 회원인 피해자 A() 등과 수업을 마치고 함께 술을 마신 후 19: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한 사안에서, 호프집에서 다양한 주제에 관해 장시간 대화를 나눈 점,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안내한 점, 피해자가 스스로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연 점 등에 비추어 준강간죄 무죄 선고한 사례(서울고법 2018. 1. 18. 선고 2017노2897 판결 : 확정)

2. 카페동호회 사건

인터넷카페 동호회 모임이 있는 펜션에서 피해자 A() 등과 술을 마신 후 23:40경 방에서 성관계한 사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안방으로 걸어간 점, 성행위 도중 대화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준강간죄 무죄 선고 사례(대전고법 2017. 9. 22. 선고 2017노175 판결 : 대법원 확정)

술취한여성

3. 대학동아리 회원 사건

21:00부터 03:00까지 3차에 걸쳐 대학교 동아리 회원인 피해자 A와 술을 마시다가 03:35경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한 사안에서, 술집에서 피해자가 가방을 두고 갔다가 ‘아, 가방’이라고 말하며 다시 가방을 들고 나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스스로 원룸 출입구 현관문과 원룸문의 각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간 점, 피해자가 친구에게 ‘다 기억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준강간죄 무죄 선고 사례(서울고법 2017. 4. 28. 선고 2016노2927 판결 : 대법원 확정)

4. 여대생 학내 사건

16:19경 대학교 도서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벤치에 앉았다가 인근 소나무 숲속에서 성관계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은 점, 술에 취해 보행이 불편할 정도일 뿐 경사가 있는 길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일정한 속도로 걸어가고, 피고인에게 완전히 기대어 의존하거나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대전고법 2018. 2. 2. 선고 2017노239 판결 : 대법원 확정)

술취한여성

5. 주점합석 사건

23:30경 주점에서 피해자 A()와 합석한 다음 술을 마시다가 인근에 있는 포차 주점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03:00경 호텔에서 성관계를 한 사안에서, 택시기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거나 끌고 내린 적은 없다’고 진술하는 점, 객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대어 걷거나 자신의 두 팔을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기도 하나, 주저앉거나 피해자를 끄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카드로 택시요금, 모텔요금을 결제한 점,

피해자가 객실에서 나온 후 다시 객실로 들어가 피고인으로부터 놓고 온 가디건을 건네받은 점, 객실에서 나와 다른 사람과 26분 통화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무죄 선고한 사례(서울고법 2017. 12. 7. 선고 2017노1188 판결 : 대법원 확정)

6. 식당종업원 사건

01:00경 피고인의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A()를 집에서 불러내 승용차에 태워 인근 도시로 가 술을 마신 후 돌아오는 길에 모텔에서 성관계한 사안에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사건의 경위, 내용, 전후의 사정에 관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평소 주량에 근접한 양의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대구고법 2017. 11. 16. 선고 2017노372 판결 : 대법원 확정)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596343148[꽃뱀(허위로 강간죄 고소하는 여자) 상대하는 법]

7. 준강간·준강제추행죄 의미

(1) 법규정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대법원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2)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5도9422, 2012도2631 등)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합의된관계

-출처-

성범죄성희롱스토킹, 이정수변호사 외 1인, 법률신문사.

★★ 피해자가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 상태에서 준강간·준강제추행 당한 경우에 관한 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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