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상해

★★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상해 관련 쟁점사항 ★★

1. 성폭력범죄 상해 판단기준

형사법상 상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는, 상해죄, 성폭력범죄(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등), 재산범죄(강도치상 등),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이 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상해의 각 개념을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며, 판례도 통일적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이 상당히 높은 만큼, 개별 사안에서 상해 인정 여부에 대해 신중할 수밖에 없다.

2. 상해 개념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도483 판결 등)(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판결 등)

정신적기능장애초래
정신적기능장애

3. 상해죄 불성립 경우

(1) 강간치상 상해 :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다.

그러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2) 강제추행치상 상해 : 극히 경미한 경우는 상해 아냐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99도3099 판결 등). 강제추행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도4606 판결 등)(대법원 2017. 4. 7. 선고 2027도1286 판결)

신체훼손
신체훼손

4. 수면제 등 약물투입 시, 상해 판단기준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도3936, 2011도7928 판결 등)

따라서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 약물의 종류와 용량, 투약방법, 음주 여부 등 약물의 작용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기초로 하여 약물 투약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가 기억장애 등 신체, 정신상의 변화와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성폭력범죄
성폭력상해

5. 상해진단서 증명력 판단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의존하는 경우는 매우 신중해야]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0도12728 판결 등)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도15018 판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1286 판결)

성폭력상해
성폭력상해

-출처-

성범죄성희롱스토킹, 이정수변호사외 1인, 법률신문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704110885(관련범죄로 경찰조사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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