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요지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이 술을 마시거나 폭행할 경우 위로금을 주기로 하고, 이러한 행위로 가정이 깨지면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실제로 돈을 지급했다면 이 금액이 이혼 사건 위자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법원은 해당 금액을 초과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편 A 씨와 아내 B 씨는 2001년 3월 혼인한 뒤 두 자녀를 키우고 있었다. B 씨는 혼인 초기부터 A 씨의 잦은 음주와 폭언, 폭행 등으로 힘들어했다. 부동산 투자 실패로 부부간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2015년 4월 B 씨는 남편의 유책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소송 진행 중, 이들은 A 씨의 과거 음주와 폭언, 폭행, 외도에 대해 A 씨가 B 씨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합의서에는 향후 A 씨가 음주나 폭행, 외도 등을 해서 가정이 파탄 나면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A 씨는 이후에도 음주와 외박을 계속했고, 2019년 7월 집 안에서 소란을 일으켜 경찰에 체포됐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B 씨 주거에서 퇴거, B 씨 직장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다. A 씨는 2019년 12월 B 씨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별거를 시작했고, 이듬해 B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조정을 신청했다. B 씨도 반소를 제기했다.

3. 별도 약정금청구 소
한편 B 씨는 2020년 4월 A 씨를 상대로 법원에 두 사람의 합의 내용에 따라 위로금 1억 7900여만 원과 약정금 1억 원 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에서는 위로금 중 1억 4000만 원은 A 씨가 맺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관한 반환 채권을 B 씨에게 귀속시켜 변제됐다고 보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A 씨는 B 씨에게 1억 7500여만 원을 지급했다.
4. 이혼 등 청구의 소
(1) 1심
이후 진행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1심은 A 씨가 B 씨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 2심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김옥곤·이동현 고법판사)는 최근 A 씨가 B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두 사람의 합의에 따른 위로금, 약정금을 달라며 B 씨가 A 씨를 상대로 청구한 민사소송이 확정됨에 따라 A 씨가 민사 판결금 1억 7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이혼 사건의 위자료 판단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종전 이혼소송 제기와 그 취하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민사소송에서 B 씨가 A 씨에게 위로금과 약정금 등의 지급을 청구했다”며 “민사소송에서 이들의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혼인 파탄 사유가 위로금과 약정금 지급 사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A 씨가 지급한 위로금과 약정금 1억 원이 민법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398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정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선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한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합의한 위로금은 합의 성립 전 발생한 A 씨의 유책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고, 약정금 1억 원은 합의 성립 후에 발생한 A 씨의 유책 사유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를 초과한 금액의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정금에 대해선 위약벌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과 입증이 없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며 “앞서 민사 판결이 확정됐고 A 씨가 이를 모두 변제했다면 B 씨는 민사 판결에서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위자료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2025. 2. 5. 법률신문
5. 판례로 본 위자료 분석
(1) 일반론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와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다.(대판 2003므2251 등)
(2) 서울가정법원 판례 분석
2010년도에 선고한 제1심 판결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공시송달, 조정, 기각 사건은 모두 제외)는 아래와 같다.
1)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청구
①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건이 전체 사건의 1/4정도로 상당히 많았고(주로 쌍방 유책사건임)
② 위자료 인용액은 1천만에서 3천만원 사이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나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가 대부분임.
③ 판결 분석결과 5천만원 이상의 구간에서는 분할할 재산이 없는 사건의 경우에 위자료의 금액을 상당히 높게 책정한 판결들이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는 특징이 있었음.
2) 제3자에 대한 위자료청구
① 위자료청구는 거의 대부분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것이었고, 시어머니를 상대로 한 것이 일부 있었음
② 상간자의 경우 대부분 위자료의 인정금액은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금액보다 낮게 책정되었으며(보통 50~70% 사이)
③ 배우자와 각자 또는 연대하여 지급을 명하는 형식으로 판결이 이루어졌고,
④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피고이고, 부부 사이에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쌍방 위자료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도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가 상간자를 상대로 별소를 제기한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를 인용한 사례(서울가정법원2008드합8096판결 등)가 상당 수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특징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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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갈등 무고죄 벌금형 2회로 위자료산정 시, 이를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