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체포

★★ 어떤 죄를 지은 경우, 외국인은 강제출국 되는가?★★

1. 문제점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중 외국인 피해자 또는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특별 조항이 없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내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 중 외국인 관련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즉 외국인의 국내 성범죄 사건은 물론 외국인 대상 성범죄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성범죄 피해 외국인의 경우 신고로 인해 비자나 취업, 학업 등에 끼칠 악영향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성범죄를 당해도 신분노출을 꺼려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러한 약점을 노리고 그들을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다.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성범죄를 범해 유죄가 선고될 경우 비자가 취소되고 즉시 강제출국 당하게 된다. 그들은 자국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돈을 벌려고 한국에 왔다가 이런 법적 문제에 빠져 강제로 출국당할 경우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된다. 심지어는 이러한 외국인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꽃뱀들이 돈을 목적으로 외국인들을 유혹하여 사건을 만들기도 한다.

외국근로자
외국인범죄

2. 강제퇴거 가능한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다만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살인, 강간, 강제추행, 강도, 성폭법위반, 마약사범 등 중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강제 출국시킬 수 있다(동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54조).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역시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데, 동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여기에 포함된다.

실제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설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 기소유예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위와 같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강제로 출국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3. 재입국 문제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동법 제11조 제1항 제6호). 또한 위에서 해당되는 정도가 아니라 성범죄로 집행유예나 벌금 등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입국이 불허될 수 있고, 설사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해도, 영주권 연장 시 그러한 전력이 영주권 발급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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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소취소로 강간죄 공소권 없음받은 경우, 외국인 강제퇴거명령은 위법

(1) 판결내용

최근 강간 혐의로 고소됐다가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가 취소된 외국인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최근 중국 국적의 조선족 ,A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4. 9. 19.선고 2014구합5842 판결)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A는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되기 이전인 2008년 방문취업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됐다.

그러나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고소취소하면서 2012년 검찰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A는 이후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등록 신청을 했지만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소가 제기된 후 취소됐다는 사정만으로 A에게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한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A가 강간,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인해 고소됐다가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을 뿐 A가 피해자에게 금원을 주고서 합으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소된 범죄사실을 저질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2014. 10. 16.자 법률신문)

(2) 판결 의미

위 판결은 강간죄에 대한 친고죄가 시행되던 시절에 외국인이 강간죄로 형사고소당했다가 고소가 취소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이다. 하지만 지금은 강간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어 일단 고소를 당하게 되면 무혐의나 무죄로 선고되지 않는 한 유죄의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강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이는 엄연한 죄가 인정된다는 것이므로 위 사례와 같이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외국인이 성범죄로 인해 강제퇴거명령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위 판례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외국인범죄
외국인성범죄

5. 소결

외국인의 경우 성범죄로 입건될 경우 위와 같이 강제퇴거나 재입국거절, 영주권자격심사에서의 불이익 등으로 인해 고초를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신분상 약점을 이용하여 외국인을 유혹하여 형사고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성범죄 사건에서 더욱 주의를 해야 하며, 만약 억울한 누명을 쓸 경우 무혐의나 무죄를 받아야만 강제퇴거라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므로 수사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출처-

성범죄성매매성희롱, 강민구변호사, 박영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1333145228(벌금형외국인 강제퇴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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