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혐의 인정되는 경우: 경찰→검찰→법원
(1)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 송치
경찰에서 교통사고를 조사한 후 운전자에게 혐의가 인정되고 공소권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가령, 음주운전 사고, 무보험 교통사고 사건, 뺑소니 사건 등이 있다.
(2)검찰 사건 처리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필요하면 운전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고,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운전자 조사 없이 바로 법원에 공소제기할 수 있다. 공소제기를 기소라고도 하며, 검사 입장에서 정식재판(공판절차)에 넘기는 기소 방식을
① 구공판(求公判)이라고도 하며, 벌금이라는 약식절차에 넘기는 기소 방식을 ② 구약식(求略式)이라고도 한다. 수사대상자를 피의자라고 하는데, 기소 이후에는 피고인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3)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담당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미진한 부분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이때 사건은 다시 경찰로 오게 되고, 보완 이후 다시 검찰로 송치하게 된다.
(4) 음주운전 사례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액이 정해지고 동종 전과가 있으면 벌금이 아니라 정식재판으로 기소되기도 한다. 사안이 중하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회부되기도 한다. 구약식된 경우 법원은 검사가 청구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그대로, 많다고 생각되면 감액하여 약식명령을 내리게 된다.
통상은 검사의 청구액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다. 만일 판사 입장에서 혐의 유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거나,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정식재판으로 넘기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 통상절차에 회부한다고 하여 부통상(附通常)이라고도 부른다.
(4) 정식재판 청구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은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피고인 입장에서 무죄라고 판단하거나 벌금액이 높다고 판단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된다.
(5) 전자적 처리절차 하는 경우
참고로, ①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과 ② 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154조 제2호) 중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 및 ③ 종합보험이나 피해자 처벌불원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 결정해야 하는 교통사고 사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에 대해서는
경찰이 피의자 동의를 받아 종이 기록이 아니라 전자적 처리절차에 의해 경찰, 검찰, 법원이 절차를 진행한다(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6) 기소유예
한편,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사안 경미, 피해 회복, 합의, 초범, 소년범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으면 담당 검사는 법원에 기소하는 대신에 선처할 수 있는데 이를 기소유예 처분이라 한다.

2. 혐의 불인정 또는 공소권 없음인 경우 : 경찰⇔검찰
(1) 경찰의 불송치 결정 :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경찰에서 교통사고를 조사한 결과, 피의자인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게 된다. 가해 운전자가 사망하거나 종합보험이나 합의로 인해 공소권이 없는 경우 경찰은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하게 된다.
피의자가 도주하여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불송치(기소중지) 결정을, 피의자와 피해자 간에 진술이 상반되어 목격자 진술을 들어야 하는데 그 목격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불송치(참고인중지) 결정을 하게 된다.
(2) 불송치 결정 취지와 이유 통지
이때 고소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불송치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 사건기록을 검찰로 송부하게 된다. 담당 검사는 경찰의 결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90일 이내 검토하여 문제가 없으면 다시 경찰로 반환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3) 검사의 재수사 요청
검사 입장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게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
(4) 고소인 등 피해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피해자 측은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이때 사건은 검찰로 인계되고 검사가 다시 수사하여 처분하게 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3. 교통사고 조사절차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제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6항). 구체적인 조사사항은 아래와 같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
(1) 원칙
① 교통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② 교통사고 피해 상황 ③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④ 운전면허의 유효 여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의 운전 여부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⑤ 운전자의 과실 유무 ⑥ 교통사고 현장 상황 ⑦ 그 밖에 차, 노면전차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결함 등 교통사고 유발 요인 및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설치된 운행기록장치 등 증거의 수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예외
다만, ①,②,③,④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아니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또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⑤,⑥,⑦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 단서)
4. 대응책
위와 같은 경찰, 검찰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와 사건처리 과정을 파악하여 범죄자 내지는 피해자로서 각 과정에 걸맞는 유리한 증거 제출과 불복(정식재판청구,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적극 주장 하여 무고함을 풀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불송치 결정제도는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결과, 새로 생긴 제도로 제대로 파악하고 잘 대응해야 한다.

-출처-
교통사고실무, 수사재판/사례분석, 이정수변호사, 법률신문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678677971
[종합보험가입되었어도 범칙금미납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기소는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