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들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71조 제1호 양벌규정의 창설적 효력에 의해 처벌 가능]
1. 협력업체 팀장들로부터 개인정보 취득 시, 법위반 여부
벌칙규정에 선행하는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에서 적용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하거나 벌칙규정에서 비로소 적용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하는 경우 벌칙규정에 이어지는 양벌규정은 업무주 등 적용대상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 주체인 업무주 등 적용대상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95도2870 전원합의체, 2007도8401, 2017도7492 판결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와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구별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제공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74조 제2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양벌규정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벌칙규정인 동법 제71조 제1호의 적용대상자인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는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개인정보처리자’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아니지만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시나 위임에 따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동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에 개인정보처리자 뿐만 아니라 그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만 이에 해당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동법 제71조 제1호 후단의 죄는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누구로부터 제공받는지에 관하여는 문언상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
② 직접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는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시나 위임에 따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는지에 따라 동법 제71조 제1호 후단의 죄의 성립 여부를 달리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③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는 없으므로 동법 제71조 제1호 후단의 행위에 있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점
④ 동법 제71조 제5호에서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개인정보 제공 및 제공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위 조항의 적용대상자인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벌하는 등 동법 제71조 제1호와 그 적용 대상과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점
⑤ 만일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개인정보취급자로부터 비영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목적이나 개인정보 보호원칙에도 반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후단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는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뿐만 아니라 ‘그 사정을 알고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법인인 협력업체가 수리기사들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업무 목적으로 소속 수리기사들의 이름, 성명, 주소 등 인사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인사정보를 관리하는 협력업체 팀장들은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
협력업체 팀장들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동법 제74조 제2항의 양벌규정에 따라 동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으로 처벌되고, 이들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도 동법 제71호 제1호 후단의 죄에 해당한다.

2. 협력업체 사장들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회사의 각 지사에는 주로 협력업체 사장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고, 일부 정보는 팀장들을 통해 취득한 것이기는 하지만, 팀장들은 협력업체의 관리자로서 사장과 공모하여 회사 지사에서 내려온 노조 방해행위 지시를 이행한 것이므로 사장이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3. 협력업체 사장들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였는지 여부
별지 기재 개인정보들은 수리기사들의 성명이나 소속 사번, 결혼 여부, 자녀, 고향, 출신학교 등 협력업체가 개인정보파일로 관리·운용하는 개인정보들을 기초로 그 밖의 정보들을 결합한 것이므로, 협력업체는 소속 수리기사들의 해당 정보 전부에 대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고, 협력업체의 사장들은 협력업체의 기관으로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성격, 품행 등 성향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해당 여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정보들 중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의 성격, 품행 등 성향에 관한 정보는 성명이나, 소속 사번 등 ‘개인식별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사항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동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협력업체 사장들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인지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정보 수집은 그린화, 즉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 회사 착으로부터 노조 가입 현황, 노조원들에 대한 성향에 관한 정보를 요청받은 협력업체 사장들도 이러한 회사 측의 의도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제공한 정보들 중에는 피고인들의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의견을 밝힌 것뿐만 아니라,
사생활, 학력, 이력, 가족관계 등 정보주체들이 공개를 꺼릴 만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를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적법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서울고법 2020. 8. 10.선고 2020노11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 대법원 확정)

-출처-
IT개인정보, 이정수변호사, 법률신문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38606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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