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 상대방 동의 없이 엿듣기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소지, 아이 보호 앱 논란★★

1. ‘아이 보호 앱’ 수요 급증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아이 보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미성년 아동의 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개발된 앱인데, 주요 기능인 ‘주변 소리 듣기’가 불법 도청 및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 ‘주변소리 듣기‘ 기능 위법 소지

자녀 보호를 목적으로 설계된 앱은 통상 실시간 위치 추적, 전화 걸기, 경고 알림 울리기, 휴대전화 사용 내역 확인, 주변 소리 듣기 등 자녀 보호를 위한 여러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폰뿐 아니라 스마트 워치와도 연동해 실시간으로 아이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문제로 지적되는 기능은 ‘주변 소리 듣기다. 보호자가 원격 조작으로 주변 소리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는 기능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의 대화를 들을 수 있어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 소지가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처벌을 받는다.

감청
주변소리듣기

3. 상용서비스 법적 위험 소지 크다

개인정보·정보보안 관련 법 전문가 이광욱(54·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원격으로 타인의 음성을 듣는 기능통비법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제3자가 수단을 써서 청취하는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모든 대화 상대의 권리가 대체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상용 서비스라면 법적 위험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대형 로펌 변호사도 “학생의 휴대폰에 설치된 앱이라는 점에서 대화 참여자가 직접 녹음한 것인지 혹은 녹음 주체를 학생으로 볼 수 있을지 다툴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통비법 제14조전자장치 등을 이용한 청취 행위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4. 관련 판례

대법원 판례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실 내 대화를 녹음한 학부모의 행위는 통비법 위반으로 인정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해 1월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20도1538). 이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부모는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실 수업 내용을 녹음했다. 대법원은 해당 녹음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수집한 것으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대식(43·변호사시험 7회)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사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비법상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경찰관들의 대화를 감청하기 위해 무전기를 판매한 사람들 역시 방조죄로 인정된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5. 사건발생 뒤 앱 다운로드 수요 급증

대전 사건의 피해 학생의 부모는 자녀 보호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고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활용해 사건 현장의 소리를 청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 아버지는 자녀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보호 앱을 실행한 뒤 여성이 달리며 숨을 헐떡이는 소리, 서랍을 여닫는 소리 등을 들었다. 이 녹음 기록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중요한 단서가 됐다. 해당 기능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관련 앱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빅데이터 분석 업체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자녀 보호 앱 ‘파인드마이키즈’의 신규 설치 건수는 사건 발생 전까지 하루 평균 수백 건 수준을 유지하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1일 1만 7874건으로 70배 이상 급증 했다.

-출처-

2025. 2. 22.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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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듣기

▶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자녀 보호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해당 앱의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해당 기능은 보호자가 자녀의 스마트폰을 통해 주변 소리를 청취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자녀 가까이에 있는 타인의 대화를 들을 수 있다.

▶ 전문가들은 이 기능이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며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증거수집
증거수집

♦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대화녹음 문제 ♦

1) 타인 간 대화 녹음 금지

개인이 타인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에 대해서 통신및 대화비밀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조 본문에서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를 녹음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다.

2)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이 증거사용금지에 관하여 같은 법 제4조는 “제3조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해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해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3)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에 관하여 같은 법 제14조는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 4조내지 제8조, 제9조등의 규정은 제1항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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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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