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내용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받은 고소인의 수사기록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고소인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하기 위해선 해당 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5일 A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4구단6270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2. 기초사실
A 씨는 2021년 B 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같은 해 10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A 씨는 이의신청을 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형사사건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또는 불송치결정서(경찰의견서), 불기소이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에 대해서만 공개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수사기록에 대해서는 부분공개 혹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참고인 진술조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공개가 결정된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에는 A 씨와 B 씨의 성명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나머지 인적 사항을 비롯해 다른 사람의 성명 등 인적 사항 전부가 가려져 있었다.
이에 대해 A 씨는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3. 법원판단
윤 판사는 먼저 공개 결정된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에 일부 정보들이 가려진 채 제공된 것에 대해 비공개 이유 제시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 판사는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에 대해 ‘공개결정’과는 달리 일부 정보들이 가려진 채 공개됐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을 위반해 처분의 근거 및 비공개 이유 제시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판사는 서울중앙지검이 A 씨에게 공개하지 않은 일부 수사기록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봤다. 또한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비공개 부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윤 판사는 “A 씨는 각 문서의 비공개 부분 중 관련 형사사건을 담당했던 사법경찰관리 및 참고인의 성명을 공개해달라고 했다”며 “사법경찰관리의 성명은 정보공개법상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에 해당하는 공개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참고인은 고소장의 첨부 서류에 기재된 사람으로서 A 씨가 이미 알고 있어 고소인 조사 당시 그 성명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던 사람”이라며 “그의 성명이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수사 등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생활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미 불기소 결정이 있었으므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범죄 수사 등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반면 피의자 신문조서는 A 씨가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 결정 등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하기 위해 A 씨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출처-
2025. 3. 3. 법률신문

4.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813 판결 [유사 판례]
(1) 처분의 경위
① 원고는 B(이하 ‘피의자’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위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②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서류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부분 공개 결정을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를 포함한 일부 문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③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서 민사소송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비공개된 정보 중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하여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④ 원고는 또 다시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서류 중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판결 요지
1) 이 사건 정보 중 수사결과보고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지 여부
① 관련 형사사건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수사절차가 종결된 점, ② 이 사건 정보 중 수사결과보고서가 공개된다고 하여 명예훼손 등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 과정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정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이 있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수사직무의 수행에 직접적·구체적인 장애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서 해당 사건의 내용을 알 필요성이 크고, 원고에게 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 중 수사결과보고서는 이를 공개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정보 중 일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나,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비공개 부분
① 이 사건 정보에는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지,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② 이 사건 정보에는 피의자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형사처벌 전력, 가족관계, 최종 학력, 주요 사회 경력, 월수입 및 재산, 종교, 건강상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마찬가지로 피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③ 이 사건 정보 중 피의자의 관련 형사사건 동기에 관하여 한 진술에는 본인 외 가족의 출신 지역과 경력, 본인의 범죄피해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그 공개로 인하여 피의자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에 원고는 이 사건 정보를 피의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부분의 공개로 달성할 수 있는 원고의 권리 구제 이익이 그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공개 부분
이 사건 정보 중 위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피의자의 성명, 피의사실 인정 여부 등, 수사경과 및 결론에 이른 근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이를 공개할 경우 피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고, 피의자의 성명은 이미 원고가 알고 있어 이를 비공개할 필요성이 없다.[대구지방법원 2023. 7. 12.선고(제1행정부, 재판장 채정선부장판사)
-출처-
전국법원 주요판결, 2023. 7. 30. 대구지방법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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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의 피의자신문조서 공개요구는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