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대한경례

★★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기각결정한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그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 ★★

1. 사건

대법원 2025. 2. 20.선고 2024두5587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파기환송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 기각 결정취소를 구하는 사건]

2. 쟁점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거부처분의 적법성 판단기준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사람)

3. 법리

(1) 교원의 재임용 심의 기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제2호)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위임에 따른 학칙인 교원인사규정 제34조 제1항, 제29조 제4항 및 「성심교정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제1항 [별표 1-2-3]은 재임용 대상 교원의 심사기준 중 하나인 ‘연구업적’의 요소로서 ‘필수논문충족’을 명시하면서 일반전임교수의 경우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으로 ‘단독논문을 기준으로 국내 A급 이상 7편’을 규정하고 있다.

(2) 연구실적물의 인정기간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는 재임용 등 심사 대상이 되는 연구실적물의 인정기간에 관하여 ‘승진 및 재임용 대상자의 논문 인정기간은 임용기간 내 발표된 논문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게재 예정인 논문의 경우는 게재 확정일이 임용기간 이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게재예정증명서를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기간 내 원본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해야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 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 등 참조).

(4)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무효사유는 주장자 입증책임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에서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 거부결정은 무효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13498 판결 참조).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2231 판결 참조).

벌서는학생
벌서는학생

4. 사건개요

A대학교 부교수인 원고는 재임용을 위한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인 ‘단독논문을 기준으로 국내 A급 이상 7편’ 중 6편이 부족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학교법인 A학원)은 교원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 거부통지(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를 하였음. 이후 원고는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4편의 논문에 대하여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을 뿐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의 원본 제출 조건은 충족하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퇴직 처리됨. 원고는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자, 피고를 상대로 그 결정의 취소를 청구함

5. 법원판단

(1) 원심

원심은, 원고가 재임용 심사를 위한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없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연구실적물의 인정기간에 관한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가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원고의 연구업적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재임용 거부통지를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2) 대법원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대학교 학칙인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학교교육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재임용 심사에서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 유무를 판단하는 데 구속력을 가진다고 판단한 다음,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 심사 및 거부통지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및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상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되어 재임용 심사에서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

-출처-

판례속보, 2025. 2. 28. 법원도서관 작성.

교육자
교육자

♦ 항고소송 대상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는 처분 전의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인에게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은 신청인의 권리 내지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속한다.

판례인접 불법 건축물이나 도로상의 장애물 철거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문화재지정신청을 거부하는 행위, /전통사찰등록말소신청을 거부하는 행위, /도시계획시설변경신청을 거부하는 행위,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행위, (대판 2010도5806) /감독권행사 요구 거부행위 등은 관계법령이나 조리상 신청인에게 신청권이 인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신청은 모두 행정청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데 지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왔다.(대판 2002두12489)

특히 판례,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오다가,(대판 96누4305) 판례를 변경하여 거부처분성을 인정하였고(대판 2000두7735) 대학교원 신규채용에 있어서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임용지원자에 대한 교원신규채용 중단조치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판 2004두1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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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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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항고소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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