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가맹본부

★★ 공정거래위원회 무등록 불법 가맹본부로 부터 식품사업 가맹계약 체결하여 교육비 등 피해로 고소한 사례 ★★

1. 쟁점

고소함에 있어서 어려운 분야 중 하나가 사건자체가 경찰에서 취급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문제로 쉬운 예로 노동분야에 있어서 급여부정수급한 경우(고용보험법위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분쟁(조세범처벌법위반),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로서 가맹사업자에게 법위반을 저지른 경우(가맹사업법위반) 등 경우로,

각 법규를 위반한 불법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확인하였다면, 바로 경찰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노동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해당 행정청에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실무상 더러 있다.

이하 소개할 아래 사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등록하지 않은 영세업체가 정상적인 가맹사업자로 행세하며 버젓이 인터넷에서 홍보를 하며 가맹점주를 끌어들여 정식 계약서 체결도 하지 않고서 사업에 필요한 교육비 명목으로 큰 돈을 받고, 또 교육에 필요한 자재를 팔아 그 피해를 준 사례로서,

통상 무등록업체의 영리행위로 돈받은 행위를 사기죄로 주장하면서 그외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수사실무가 있어 역시 이를 참작하여 고소취지를 주위적으로 가맹사업법위반과 /예비적으로 사기죄로 고소한 사례이다.

2. 법규 벌칙에 형사벌(징역 또는 벌금)이 규정된 경우 형사고소가능

이론적으로는 그러하지만, 위 사례에서 보듯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이유로 경찰에 직접 고소하는 것보다는 담당부서인 고용노동부에 신고 등을 하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우에도 주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맞으나,

가맹사업거래 분쟁은 관행적으로 불법가맹사업거래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여 경찰에 고소하기도 하는 것이 수사실무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2018년 유기농우유 범산목장 사기죄와 가맹사업법위반 고소사건, 2023년 한의사네트워크회사 광덕안정 특경법상 사기죄와 가맹사업법위반 고소) 이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고소장 내용을 보면 파악할 수 있다.

3. 고소장

범 죄 사 실

 

피고소인은 “맛나요”이라는 상호로 아기 이유식 등을 제조·판매하는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법적으로 정식등록된 가맹본부로 행세하면서 가맹점주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예비적 고소 : 사기죄]

1. 2023. 일시경 부산 북구 구포로 180 맛나요 부산본점 창업교육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으면서 ‘교육 후 고수익을 보장하고 사업에 필요한 교육비로 이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이 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피고소인이 이를 받아 편취하였고,

2. 2023.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서 맛나요 가맹사업에 필요한 냄비 2세트 비용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2,00만 원 상당을 카드 결제를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주위적 고소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3. 미등록가맹본부라 하여도 가맹사업 실체가 있으면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 되어 가맹본부로서 동법 준수해야 함에도, 고소인과 가맹사업에 관한 구두 약정만 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고소인정식 서면계약서 작성 하지 않고, 교육비 등 가맹금을 받는 등 일련의 행위들은 아래와 동법 위반 행위를 하여

가.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나.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의무(제11조 제1항)

다. 가맹금예치 의무(제6조의5 제1항)와 가맹예치금 직접수령

라. 허위·과장 광고 금지(제9조 제1항) 등 규정을 각 위반하여

이로써 피고소인 가맹사업법 위반하였다.

고 소 사 실

1. 당사자 관계

-고소인은 주거지에서 젓갈 식품판매점을 하고 있으며,

-피고소인은 부산 북구에서 가짜 식품관련 가맹본부인 ‘맛나요’이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서로 친·인척 관계는 아니다.

2. 기망행위

우선,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정식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가맹사업체라고 알았더라면 고소인은 가맹점주로서 가맹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고소인이 좀 더 꼼꼼히 가맹사업등록 여부를 따지지 못한 불찰이 있으나, 2023. 일시경 고소인 지인을 통해 맛나요 반찬사업을 하면 수익이 난다는 피고소인의 말을 믿었었고, 피고소인도 당시 아기 이유식 등 사업에 대한 고수익성과 사업 진행과정 편리성을 강조하여 당연히 관계 당국의 정식 등록 업체인 줄 알고 있었다.

피고소인은 맛나요 가맹사업에 관한 홍보 글을 블로그, 페, 인스타그램 게시하는 바람에 고소인은 마치 정식업체 인양 속아서 가맹사업을 하게 되었다.

3. 착오로 인한 처분행위

위와 같이 피고소인의 아기 반찬 등 사업 수익이 난다는 설명을 믿고서 피고소인이 요구하는 대로

(1) 2023. 일시경 부산 북구 구포로 180 맛나요 부산 본점 창업교육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육 후 고수익을 보장하니 교육에 필요하니 이를 달라’는 피고소인의 거짓말에 속아 고소인이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2) 2023.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서 맛나요 아기 이유식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냄비 2세트 비용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을 카드 결제를 요구하여 고소인이 ##카드 결제하도록 하였다.

4. 기망, 착오, 처분행위 간 상당인과관계 존재

피고소인의 누룩효소, 아기반찬, 건강주스, 아기이유식 등에 대한 설명과 고수익보장 제조 과정에서의 편리성을 강조하면서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페 등 SNS 홍보에 대한 피고소인의 설명을 듣는다면 그러한 업체가 관계당국에 등록도 하지 않은 점은 까마득이 모른 채 그럴 듯하여 누구나 피고소인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5. 손해 발생

그리하여 피고소인은 2회에 걸쳐 거의 4.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있고, 이후 피고소인이 원래는 부산 지점을 피고소인에게 주겠다고 하여 놓고 제3자에게 2중 가맹계약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더 이상 고소인이 피고소인과 사업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이후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반환요구를 하여도 법대로 하라면서 적반하장격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6. 미등록가맹본부라도 가맹사업법 적용대상

정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자로서 등록되지 않은 사업체라면 그에 따른 제재도 받을 것이지만, 가맹사업체로서 실체가 있다면 가맹사업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7. 가맹사업법위반 

고소인이 처음 피고소인을 2023.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시내 ‘스타벅스’에서 만나 아기이유식 등 가맹사업설명과 ‘맛나요 부산지점’을 고소인에게 독점권 주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으로 된 가맹계약서를 주지 않았고,

또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도 주지 않았고, 피고소인은 가맹 교육비 명목으로 가맹비를 받으면서 14일 숙려기간도 지키지 않았으며, 가맹예치금 계좌가 아닌 피고소인 개인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불법을 저질렀고, 또 아예 무등록업체가 고소인에게 정식등록업체로 사업 설명한 것은 전부 허위 내지는 기망·과장광고 였던 것이다. 이하 법위반 점은,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의무(제11조 제1항)위반 : 시정명령, 과징금

가맹금예치 의무(제6조의5 제1항) 위반 : 시정명령

가맹예치금 직접 수령 :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과장 광고 금지(제9조 제1항)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라는 각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8. 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소인은 정식 가맹본부로서의 등록요건도 없이 마치 정식등록 가맹사업체인 것처럼 고소인 이외에도 다수인을 속여 돈을 편취한 자이오니 피고소인의 불법행위를 조사하시어 이런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엄한 처벌을 바랍니다.

비록 부실한 것이나 교육을 일정기간 받은 점과 사업에 필요한 자재그릇이 턱없이 비싼 것으로 고소인은 사업을 하지 않기로 하여 불필요한 것이나 교부받은 점이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면, 주위적으로 가맹사업법위반점은 명백하오니 이 점 충분한 고려해서 처벌을 원합니다.

입 증 증 거

1. 카톡 내역

2. 송금내역

3. 카드결제 내역

4. 맛나요 네이버카페, 인스타그램 광고

5. 공정위 미등록업체 확인 조회

https://solomon24.kr/★★-미등록-가맹본부에게-적용되는-가맹사업법-주

[내용증명발송 사례]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631577749[가맹사업법위반과 형사고소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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