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탄핵심판

★★ 헌재, 윤대통령 비상계엄선포 관련 탄핵심판 쟁점 6가지에 대하여 재판관은 ‘법률가 양심으로 판단해야’ ★★

1. 윤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국회는 2024년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204명 찬성으로 가결하고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헌재는 총 11차례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올 1월 14일 첫 변론기일부터 2월 20일 10차 변론기일까지 국무총리, 군, 경찰, 전직 국정원 관계자 등 16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및 선포 절차의 위헌·위법성 여부주요 쟁점에 대해 증인들의 진술을 받았다. 헌재는 2월 25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끝으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심리해 왔다.

2. 쟁점1 :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성

윤 대통령의 파면 혹은 직무 복귀를 따지는 데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했는지’다. 헌법 제77조(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냐가 핵심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전 진행한 국무회의가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반대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7차 변론에 출석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실질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줄탄핵’과 ‘국가예산 삭감’ 때문에 당시 상황이 국가 비상상황에 부합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3. 쟁점2 : 군·경찰 동원 국회 봉쇄

윤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는지도 쟁점이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6차 변론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8차 변론에 출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군을 투입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결과적으로 (유혈 사태 등)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맞 섰다.

비상계엄해제
비상계업해제

4. 쟁점3 : 포고령 1호 위헌성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집회, 시위 등 정치적 활동을 금지한 ‘계엄포고령 1호’의 위헌 여부도 쟁점이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국회를 대체하는 비상입법기구를 구상한 점을 지적하며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은 야당에 대한 경고를 위해 발표한 것이지,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5. 쟁점4 : 군 동원 선관위 점거·압수수색

300여 명의 군 병력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진입해 영장 없이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폰을 압수한 점,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려 시도한 점도 주요 쟁점이다. 윤 대통령은 5차 변론에서 선관위 군 투입 지시 사실을 인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 증인인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의혹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가짜 투표지는) 제가 보고받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투·개표 데이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6. 쟁점5 :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받아적었다는 ‘정치인·법조인 체포 명단’의 진위 여부도 주된 쟁점이다. 홍 전 차장은 5차, 10차 변론에서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고,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에게서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 체포조 명단을 통화로 듣고 받아 적었다”고 증언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관계가 맞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지시에 대해 “여 사령관과 김용현 전 장관이 동향 파악을 위한 위치 확인을 시도한 것”이라며 “불필요했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의 메모에 대해서는 “(홍 전 차장이) 체포 지시라고 엮어낸 것”이라며 명단 자체를 부정했다.

7. 쟁점6 : 재판 절차도 쟁점

헌재는 국회 측이 탄핵 심판 시작 후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절차적 흠결이 있는지도 심리했다.

헌재가 피의자들이 인정하지 않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록된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엄격한 증거 법칙을 무시해 인권 보장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정례브리핑에서 헌재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한다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례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2025. 4. 2. 법률신문

비상계엄선포
내란죄구속

♦♦ 사견 : 쟁점 6가지를 전부 충족해야 하는 것 아님

위 쟁점 6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비상계엄선포 관련 위헌 등에 해당한다면 탄핵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헌재 재판관들의 인용이냐 기각(또는 각하) 결정으로 장래 나라의 명운이 달린 문제인데, 정치적으로 법률가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혹세무민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오는 2025. 4. 4. 11:00 헌재 대심판정의 결정이 기다려 진다.

국회침입계엄군
국회침입계엄군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683397623[내란죄가 성립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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