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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죄란? ★★

1. 법 규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ㆍ알선하는 업소에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성매매
미성년자성매매

2. 업주가 아동·청소년인지 알았는지 여부

(1) 업주의 확인 의무

위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매매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은 성매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해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5664 판결).

그런데 이러한 인식, 즉 범행위 고의는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 고의라도 상관없다. 보통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성매매알선을 위한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고용대상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연령 확인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확인의무는 단순히 주민등록증을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연령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173 판결).

만약 이러한 의무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2) 실제사례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4.경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청소년 A(여, 17세), B(여, 18세)의 면접을 보고 위 청소년들의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성판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A의 경우에는 가짜 신분증을 피상적으로 확인하였고, B의 경우는 그나마 주민등록증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9. 6.경까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예약한 뒤 찾아오는 성구매자들을 A, B양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청소년인 A 및 B양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청소년인 A 및 B에게 아로마 오일과 젤 등을 이용하여 위 손님의 몸을 맛사지하고 성기를 발기시켜 입이나 손으로 사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3) 법원의 판단

위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은 A가 가짜신분증을 보여주었는데 사진상 얼굴과 실제 모습이 다른 것을 보고 “너 맞냐?”라고 물었는데 A가 “화장을 했고, 그 동안 살이 쪄서 변했다”는 등의 말을 들었을 뿐, A, B의 실제 연령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 A, B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아동·청소년이라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고의로 성매매을 알선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 4. 17. 선고 2014노69 판결).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즉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위와 같은 연령확인의무의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4) 해당 대법원판례[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173 판결]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위하여야 하고,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법리는,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보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알선영업행위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성매매알선을 위한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고용대상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위와 같은 연령확인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동청소년성매매알선
아동청소년성매매알선

3. 성매수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는지 여부

(1) 성매수자의 인식 불필요

위 죄가 성립되기 위하여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성매수자)이 그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해야 할 필요는 없다. 위 죄는 성매매알선업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2) 해당 판례[대법원 2016. 2. 18.선고 2015도15664 판결]

청소년보호법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고, 청소년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행위’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동·청소년은 보호대상에 해당하고 성매매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을 주체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그 알선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알선행위를 하였다면, 그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그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알선행위를 한 사람의 책임에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청소년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그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지만, 이에 더하여 위와 같은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그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성범죄성매매성희롱, 강민구변호사, 박영사.

아동청소년성매매알선
아동청소년성매매알선

https://solomon24.kr/★★-아동·청소년-대상-성매매는-성인-성매매보다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809112959[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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