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 심한 욕설은 모욕죄 아닌 협박죄가 될 수 있다 ★★

1. 소개말

보통 심한 욕설은 협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욕설이 언제나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협박이 되는 경우가 있다. 굉장히 자주 쓰는 용어지만 협박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은 그렇게 쉽지 않다. 법률용어로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라고 한다.

이와 같이 협박죄가 어렵다, 법률용어라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쉽게 표현하면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해를 입힐 수 있겠구나. 무서운 걸?’ 정도로 피해자가 느끼게 되면 죄가 될 것이다. 구체적 사레를 보면,

2. 입을 찢어 버릴라 사건

A와 B 사이에 언쟁이 오가던 중 A가 B에게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한 경우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는 이웃 여성에게 화가 난 80대 A가 “아가리를 확 찢어놔 버려” “왜 아래층 사생활에 간섭해! 똥 안 쌌는데 쌌다고 하면 기분 좋아?”라고 욕설을 한 경우

A가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B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 버리겠다. 너까짓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한 사례

3. 해설

세 사건에서 A가 상대방에게 한 말들을 글자 그대로 보면 섬찟하다. 아마 전형적으로 협박죄가 인정된 사례라고 생각들 수도 있겠지만, 이 세 사건은 모두 법원에서 협박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왜일까?종종 사람들이 싸울 때 보면 상대방한테 엄청 심하게 욕설을 퍼붓는 경우가 있다.

감정이 격해져 거의 저주를 퍼붓는 수준으로 막말을 쏟아내곤 한다. 그럼 그 경우 모두 협박죄가 될까? 실제로 서로 싸우다가 쌍방폭행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만 쌍박협박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싸움 과정에서 욕설을 들은 사람이 “저 사람이 진짜 내 입을 찢으려고 하겠구나”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청부살인하겠구나”라고 느끼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즉 언성을 높이며 다툼을 하다가 감정적으로 흥분해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욕설을 하거나 분노를 표시한 것일 뿐 실제 행동으로 옮길 것이라고 상대방이 느끼지 않는 상황, 즉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감정적인 다툼 과정에서 나오는 욕설 정도는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통은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욕한 걸 다 실현하지는 않으니까. “어? 저 사람 진짜 나한테 말한 대로 할 수도 있겠는데?”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이해가 쉽다. 특히 두 번째 사건의 경우 A는 창문을 통해 이웃집 여성에게 욕설을 했을 뿐 직접 집에 찾아가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피해 여성 입장에서 볼 때 A가 말한 대로 자신에게 해를 가할 것이라고 느끼기 어려웠다는 거다.

양두구육
양두구육

4. 조상천도제를 지내라며 겁을 준 역술인 사건

A는 집안에 자꾸 우환이 생겨 역술인을 찾아갔다. 역술인은 A의 아내와 미리 짜고 A에게 “작은 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교통사고가 나 크게 다치거나 죽거나 하게 된다. 조상천도를 하면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고, A의 아픈 곳도 다 낫고 사업도 잘되며 모든 것이 잘 풀려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A에게 겁을 주었다.

이에 겁먹은 A에게 조상천도제를 지내면 이런 집안의 화를 다 면할 수 있다면서 조상천도제 비용 2천만 원을 받았다. 또 다른 피해자 B에게 이 역술인은 “묘소에 있는 시아버지 목뼈가 왼쪽으로 돌아가 아들이 형편없이 빗나가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게 되고, 부부가 이별하게 되며 사업이 망하고 집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된다”라고 겁을 줬고, 역시 B로부터 조상천도제 비용 3천 만원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상대방을 ‘협박’해 금품을 받아낸 것이라며 이 역술인을 공갈죄로 기소하게 된다.

5. 해설

이 역술인 이야기가 굉장히 기분 나쁘다. 자식이 교통사고가 난다느니 사업이 망한다느니 역술인의 말을 신봉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겁이 날 것이다.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해서 피해자들을 겁먹게 한 것이니 검찰은 역술인의 말을 협박으로 본 것이다. 그래서 검찰은 협박을 통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공갈죄로 기소한 것이다.

협박이라는 것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경우’ 성립하는 것이니 이 역술인의 말 정도라면 충분히 협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역술인의 말을 협박으로 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 역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들이 역술인 개인능력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술인도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상신이나 하늘이’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게 한다는 등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 협박이란 칼을 든 사람이 당신을 찌르겠다는 것처럼 가해자 스스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협박이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그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으나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해악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위자 자신이 그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등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행위자에 의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

대법원 판결 내용이 좀 어렵지만 결국 이 사건이 협박이 되려면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내가 조상신을 불러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게 하겠다”라는 것처럼 이 역술인이 본인의 힘으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해야 협박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례를 보자.

심한욕설
심한욕설

6. 택시기사의 보복운전 사건

2023. 5.경 자정이 지난 시간에 B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A가 몰던 택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 이에 A는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었고, 그 바람에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이 앞좌석에 코를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화가 난 택시기사 A! 사과도 없이 그냥 가버린 B 승용차를 약 2km가량 추격해 추월한 후 급정거를 하였다.

이에 검찰은 A를 특수협박 혐의로 약식명령 처분을 했지만 A가 불복해 정식재판으로 가게 된다.

7. 해설

A는 B의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승객이 다쳤기때문에 B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현행범이고, 또 B가 그대로 도망가면 승객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B를 잡으러 따라간 것이지 협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택시기사 A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전혀 다른 결론이 났는데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차하면 무섭다. 급정차해 차에서 내릴 수밖에 없게 하는 행동은 그 이후 욕이나 폭행 등을 가할 의도가 있음을 뚜렷이 드러내는 것이니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것처럼 하는 것도 협박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1심에서 받아들인 택시기사 A의 주장을 2심은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A 차량 블랙박스를 보니 B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겁을 주기 위해 불필요하게 차로를 자주 변경했고, 신호 대기 중 차에서 내려 달려가는 등 승객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위한다거나 단순히 현행범을 체포하겠다는 의도가 아닌 악감정을 가지고 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8. 결론

결국 협박이란 “단순한 폭언이나 욕설이 아니고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 실제로 해를 끼칠만한다고 느낄 정도”가 되어야 성립하는 범죄라는 점을 기억하면 될 것이다.

진실의방
진실의방

-출처-

쉽지만 꽤 쓸만한 형사법 100, 박성배백성문변호사, 가갸날.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478252375[협박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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