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청구기각

★★ 임의경매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사건 ★★

1. 사건개요[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10963 근저당말소]

남원시 D 토지 및 건물(이하 ‘D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6. 1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 6. 10. 접수 제11066호로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D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신청에 의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C로 2023. 5. 12.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있었다.

위 임의경매 사건에서 2024. 1. 29.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412,035,536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1) 피고

D 부동산은 원고의 전 배우자인 망 E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망 E은 피고로부터 합계 24억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고,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412,035,536원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하다.

(2) 원고

D 부동산은 원고가 망 E으로부터 받은 생활비를 절약하여 마련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일 뿐, 망 E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피고가 자신의 딸인 F에게 보내준 돈을 망 E이 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원고는 망 E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망 E이 원고 몰래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근저당설정계약
근저당설정계약

3.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등기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 22360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 판단 요지

(1) 명의신탁 인정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 부동산은 망 E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D 부동산은 2005. 2. 22. 임의경매 절차에서 원고 명의로 낙찰되었는데, 그 매각대금 1,609,689,300원은 원고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 G은행 계좌가 망 E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계좌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D 부동산 매각대금은 대출금을 제외하고도 644,689,300원에 이르는데, 이는 원고가 생활비를 아껴서 마련하기에는 과다한 금액으로 보인다.

원고도 D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시작된 후에 F과 대화하면서 D 부동산 매각대금의 자금출처가 원고가 아니고, 원고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시인한바 있다.

(2) 대여금 채권 인정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망 E에 대하여 적어도 14억 원 이상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F 명의의 G은행 계좌를 살펴보면, 원고 명의로 된 다수의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원고 명의로 매달 2~300만 원 상당의 전기세가 납부된 내역도 있다), 이는 위 G은행 계좌 역시 망 E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임을 짐작케 한다.

위 G은행 계좌로, 2005. 6. 28. H(피고의 배우자) 명의로 2억 원, 2006. 6. 5. 피고 명의로 8,000만 원, 2006. 11. 24. 피고 명의로 6억 1,000만 원, 2006. 12. 12. 피고 명의로 4억 4,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6. 10. 23. 피고 명의로 7,000만 원이 입금되었다(위 금액을 모두 합하면 14억 원이 된다).

위 금액 중 2006. 10. 23. 7,000만 원(우체국)과 2006. 11. 24. 6억 1,000만 원(G은행)을 합하면 6억 8,000만 원이 되는데, 피고는 원고의 인감증명서(2006. 11. 24. 발급)가 첨부된 6억 8,000만 원의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다. 위 차용증에는 망 E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F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를 살펴보면, I(망 E의 모친) 명의로 된 다수의 입출금 내역도 확인되는바(I 명의로 매달 수십만 원의 전기세가 납부된 내역도 있다), 이는 망E이 I 명의로도 차명계좌 내지 차명부동산을 보유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D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D 부동산과 남원시 J 토지 및 건물(이하 ‘J 부동산’이라 한다. J 부동산의 경우 I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1. 6. 30. 접수 제12791호로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원고와 I,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3. 28. 말소되고, 2014. 4. 25. J 부동산만 제3자에게 매도된 후 다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마쳐진바 있다.

남원시 K 토지 및 건물(이하 ‘K 부동산’이라 한다)은 F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K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1. 6. 30. 접수 제12790호로 채권최고액 12억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H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3. 28. 말소되고, 다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 6. 10. 접수 제11067호로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H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마쳐진바 있다.

D 부동산과 J 부동산, K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및 해지일자, 앞서 본 망 E과 원고, F, I의 관계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종합할 때, 세 부동산 모두 망 E이 위 3인에 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고, 피고가 망 E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기 때문에,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3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쳤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무효 여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원고(또는 원고의 위임을 받은 망 E)와 피고 사이의 적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피담보채무가 등기부상 등재된 채무자인 원고가 아닌, 망 E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일 뿐이며, 원고 주장과 같이 망 E이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쳤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 원고 청구 기각

피고승소
피고승소

-출처-

판례속보, 2025. 4. 4. 전주지법 작성.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0444714839[강제경매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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