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규정상 문제점
이 조항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이나 사람이 혼잡한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는 범죄이다. 흔히 말하는 ‘지하철 성추행’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특별규정이 형법에 규정된 강제추행죄와는 어떤 관계일까?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여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데 나아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소위 ‘기습추행’도 이에 포함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예컨대 노래방에서 놀다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아 유방을 만지는 경우 기습추행에 해당된다. 그런데 만약 지하철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면 성폭법 제11조에 의해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형량인데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해, 성폭법 제11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지하철 성추행범에게 오히려 은전을 베푼 결과가 된다.
이러한 법의 불균형으로 인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의 성립요건을 실무상 강제추행죄보다 완화해서 해석하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역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의범만 처벌하는 것이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죄로 의율할 수 있음에도 굳이 위와 같은 특별법을 만들어 형을 가볍게 규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입법이다.
(3) 고의범만 처벌
지하철에서의 강제추행 역시 고의범이므로 과실로 인해 추행하게 된 경우는 처벌할 수 없다. 물론 여기서 고의라 함은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 따라서 예컨대 지하철 안에서 앞에 서 있는 여자의 엉덩이 뒤편에 손을 대고 있다가 지하철이 흔들릴 경우 여자의 엉덩이가 손에 닿도록 유도하는 것도 미필적 고의에 해당될 수 있다.
반면 인파에 떠밀리거나 또는 인파 속에서 하차하려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가다가 앞에 있는 여자의 유방을 실수로 만지게 된 경우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추행으로 오인하여 신고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가장 난감한 상황인데, 침착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정중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4) 지하철 수사대
요즘은 이러한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성추행 사건이 만연되어 있어 경찰에서는 지하철 수사대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있다. 지하철 수사대에서 범인을 검거할 당시 주로 보는 관점은 지하철을 바로 타지 않고 여러 차를 보내면서 목표를 물색하는 사람,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탐색하는 사람, 특정한 대상을 좇아서 지하철을 타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다가 추행을 하는 순간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한다. 물론 범행현장을 녹화하기도 하므로 어설픈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버스공중밀집장소
2. 성적목적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1) 법 규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이면 되고 예전처럼 법률에 의해 설립된 장소일 필요는 없다.
(2) 종래 규정
종래에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화장실 혹은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으로 범행 장소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주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러한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7. 12. 12. 성폭법 조문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바꾼 것이다.
(3) 목적범
본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불응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서 목적범에 해당된다. 따라서 그러한 목적 없이 침입한 경우라면 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가해 남성이 여자가 용변을 보는 것을 훔쳐볼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할 경우에 성립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카메라나 그 밖의 기계장치로 촬영까지 한 경우에는 성폭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3. 특별법상 성범죄 규정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위계 위력 간음 등의 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13세 미만의 어린 사람의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성폭법은 나아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제14조의2),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제14조의3) 및 위 범죄들에 대한 미수범(제15조)과 예비,음모(제15조의2) 등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기존의 형사처벌 규정으로 처벌하기 애매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특별법에 의해 보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