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명단

★★ 행정심판위원회 명단이 외부로 건네진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

1. 사건개요

피고인 A(도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이 B(도지사 보좌관)와 공모하여 행정심판의 심리·재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12회 행정심판위원회 명단'(9명)을 C, D(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음)에게 제공하였고,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인 위 명단을 누설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로서 위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사진, 생년월일, 직위, 학력, 경력 및 그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이 제12회 행정심판위원인 사실을 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제3자에게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 피고인측 주장

이미 공개가 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행정심판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려면 명단이 필요하므로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제2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호(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3. 2심 유죄

(1)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는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한다. ‘제12회 행정심판위원 명단’에는 개인정보인 성명, 사진, 생년월일, 지위, 학력, 경력이 기재되어 있고, 이와 함께 그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이 ‘제12회 행정심판위원’인 사실도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그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이 ‘제12회 행정심판위원’인 사실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 신분 등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실로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2) 행정심판위원회 명단의 공개 가능 여부

(행정심판법 제41조, 시행령 제29조 제2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규정을 종합하면) 행정심판에서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은 심리·재결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재결에 참여하는 것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위원의 명단, 즉 행정심판위원회가 회의마다 지정하기 위하여 행정심판법 제7조 제1, 4항에 따라 위촉·지명하여 둔 50인 이내의 명단은 그 성명, 직업을 공개할 수 있으며, 심리·재결이 이루어진 후에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으로서 심리·재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과 직위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제12회 위촉직 행정심판위원인 ㉠, ㉡, ㉢, ㉣의 성명·사진·학력·경력, 대학교수 ㉤, ㉥, 전직 공무원 의 성명·사진·학력·경력은 일반 대중에게 널리 공개되어 있거나 인터넷이나 도서관 등의 자료를 통하여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그 공개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행정심판위원 중 성명, 직위만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위원장 행정부지사 , 지명직 위원 보건복지국장 에 관하여는 그 성명, 직위를 도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역시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이거나 그 공개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12회 행정심판위원들의 자신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는 ‘제12회 행정심판위원인 사실’이라는 공개가 금지된 개인정보에는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의하여 명단의 공개가 금지되는 시기인 심리·재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행정심판의 당사자에게 그 성명, 사진, 생년월일, 학력, 경력 등이 공개되는 것까지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행정심판의 당사자의 기피신청을 위하여 명단이 제공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행정심판법이 행정심판 위원의 개인정보를 기피제도와 관련하여 수집·이용·제공될 수 있다거나 그에 관련한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나 제1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행정심판의 당사자에게 당해 심판의 심리·재결 전에 행정심판위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제15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행정심판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전에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사적인 연락을 통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확보하는 것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 A, B가 ‘제12회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피고인 C,D에게 제공한 행위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적법한 운영이라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제12회 행정심판위원 전원의 개인정보인 성명, 사진, 생년월일, 직위, 학력, 경력, ‘제12회 행정심판위원’인 사실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인 A, B에게는 ‘제12회 행정심판위원 명단’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한다(대전고법 2017. 8. 17. 선고 2017노3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 대법원 확정)

-출처-

IT시대 개인정보, 이정수변호사, 법률신문사.

행정심판위원명단입수
행정심판위원명단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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