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축제에서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학생들에게 야유를 한 학생에게 내려진 퇴학 처분에서 특별선도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원고 A군, 법정대리인 부모 B와 C씨가 D고등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2023구합84311)에서 2. 13.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고 퇴학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2. 기초사실
A군은 2023학년도 당시 D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D고 교장은 같은 해 5. 3.부터 7. 5.까지 A 군이 8차례에 걸쳐 사복이나 슬리퍼를 착용하고 등교했다는 이유로 8. 28. ① 출석정지 5일의 처분을 내렸다.
A군은 5.경 좌측 발목에 비골끝 골절상을 입고 반깁스 고정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담임교사 E씨는 “A 군에게 교복착용 예외를 인정하는 1개월 유효기간의 확인증을 발급했지만, 교감 지시에 따라 일주일 단위로 재발급을 안내했고 실제로 4차례 정도 발급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8. 25.에는 학교 축제가 열렸고, 축제 이후 D 고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설문에는 ‘A 군 등이 자리 규칙을 지키지 않고 무대 앞에 몰려 앉아 산만하게 했다’, ‘무대에 오른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을 했다’, ‘외모가 떨어지는 친구들에게 야유와 욕설을 했다’는 등의 응답이 포함돼 있었다.
D 고 교장은 9. 6. A 군에게 ‘기본품행 미준수’를 사유로 특별선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송했고, 9. 18. 특별선도위원회를 개최했다.
교감은 A로 하여금 비위사실을 진술하게 했고, 각종 설문조사 및 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의 진위 여부에 관해 A 및 A의 부모가 항의하자, 성희롱 등 제반 행위는 제외하고 A가 교사들의 착석 지시에 불응한 행위만 심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쟁점을 정리했다.
이후 위원회는 위원장인 교감을 포함해 7명의 위원 전원 출석, 위원장과 간사를 제외한 5명이 표결에 참여해 5명 중 4명이 퇴학 처분에 찬성해 의결정족수(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를 충족했다고 보아 9. 19. A 군에게 기본품행 위반을 이유로 ② 퇴학처분을 했다.
선도위원회
3. 법원판단
(1) 출석정지5일 처분 적법
재판부는 출석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D 학교는 학부모들의 여론을 수렴한 뒤 사복 착용을 불허하기로 결정하고 이와 관련한 상벌점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안내 방송을 하면서 등교 과정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여 왔다”며 “A는 발목 부상을 주장하면서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의 지도에 응하지 아니한 채 규칙을 위반했고 그 결과 누적 벌점 15점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A가 D 학교의 지도에 응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는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 퇴학처분 절차적 하자로 취소해야
반면 재판부는 퇴학 처분에 관해서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 결정했다.
재판부는 “퇴학처분 과정에서 A 에게 보낸 출석통지서, 처분서에는 사유에 관해 ‘기본품행 미준수’라고만 기재돼 있을 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며 “특별선도위원회를 거쳐 처분에 이르기까지 D 학교장은 이 사건 처분의 이유를 명확하게 특정해 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D 학교장이 개최한 특별선도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교감을 포함해 7명의 위원이 출석했으므로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인 5명 이상이 찬성을 얻어 징계 양정을 경정해야 할 것인데 위원 4명만이 퇴학 처분에 찬성했고, 위원장과 간사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에 관해 D 학교장의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특별위위원회 심의에서 의결정족수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3) 퇴학처분 취소사유지만 당연무효 아냐
다만 재판부는 퇴학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해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A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이 사건 퇴학처분에 앞서 인정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기는 하나 A가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기본품행을 준수하지 않은 징계사유가 있어 그 절차상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출처-
2025. 4. 27. 법률신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선도위원회
1. 개요
(학교폭력이 아닌) 학교나 사회에서 학생이 교칙을 위반하였거나, 벌점이 누적된 경우, 음주, 흡연, 마약사용, 무면허 운전, 도박, 절도, 기물파손, 부정행위(컨닝), 불건전한 이성관계, 교사지시 불이행, 교권침해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에서 학생에게 재발방지나 선도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교원으로 구성된 학교자치기구.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구별
법정기구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나오기 전까지는 선도위원회가 학교폭력을 포함하여 학생의 비위행위, 학칙위반행위, 형법상의 불법행위, 기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징계를 포함하여 학생의 선행에 대한 포상을 심의하는 학교자치기구였었다. 다만 선도위원회의 구성인물은 학칙에 따르면 학교 내부인물을 위촉하는데 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폐쇄성을 띈다는 것이다. 외부 인물이 아니라 내부 인물로만 위촉이 되어있다 보니까 특정 학생에게만 상을 몰아주거나, A 학생에게는 적용되었던 논리가 같은 잘못을 저지른 B 학생에게는 적용않는 등 형평성과 공정성에 결여가 되더라도 위원들이 입만 닫으면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폭로가 나오기도 어렵고, 의혹이 나오더라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선도위원회는 국립, 공립학교 또는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중학교의 사립학교에 한해서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불복이 가능하고, 그외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에 의해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의 재결을 받은 뒤에 행정소송, 행정심판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행정소송, 행정심판의 적격이 아니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소속이기 때문에 사립학교에서 일어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