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50조 제1호에서는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공동 위험행위’란 2인 이상인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신호위반, 통행구분위반, 속도제한위반, 안전거리확보위반, 급제동 및 급발진, 앞지르기금지위반, 안전운전의무위반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2인 이상인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함께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으로 위의 각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한 경우와 비교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나 교통상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집단심리에 의해 그 위해나 위험의 정도도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동 위험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5993 판결)
(2) 주관적 요소 : 공동의사
위와 같은 공동위험행위 범행에서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동의사’가 필요하고, 위와 같은 공동의사는 반드시 위반행위에 관계된 운전자 전부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과 같은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고 그 행위에 가담할 의사로 족하다.
또한 그 공동의사는 사전 공모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공모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
(3) 공모 부인할 경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공동의사를 부인하는 경우, 그 공동의사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공동의사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의의 증명에 관한대법원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등)[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1032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자동차경주
2. 승용차 2대의 공동위험행위 인정 사례
(1) 피고인 A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6. 13. 03:35경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를 하던 중, 번호불상의 흰색 차량과 함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함. 피고인 A는 이를 발견한 경찰차로부터 정지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위 흰색 차량과 계속 도주하면서 급가속과 급정지를 반복하여 중앙성을 침범하고, 교통신호를 위반하며 진행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함
(2) 피고인 B, C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 운전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A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을 하며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뒤에서 추격하는 경찰차의 진행방향이나 위치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행위를 방조함[서울북부지법2010. 4. 22. 선고 2009고단3925 판결,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방조 : 피고인 C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나 기각].
3. 오토바이 폭주족 등 60명 사건
피고인 A는 속칭 ‘오폭(오토바이 폭주족)’으로, 2009. (일자생략) 01:50경부터 02: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일명 ‘리더’인 B의 지시에 따라 약 10대의 카폭(승용차 폭주족) 및 C~L 등 약 50대의 오폭과 함께 출발하여 군자역, 군자교, 장안사거리, 화양사거리, 성동교 등 서울 시내 일원을 진행하면서
전 차선을 점거한 채 요란한 경적음과 엔진소리를 내며 질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고의 서행,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역주행을 하거나 지그재그로 곡예운전을 하는 등 공동위험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운전자들 및 보행자들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킴
이로써 피고인은 B, C~L 등 약 60명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서울중앙지법 2010. 10. 28. 선고 2010노2195 판결, 일반교통방해,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출처-
교통사고실무, 수사재판/사례분석, 이정수변호사, 법률신문사.
자동차사고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금지)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 제외)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제13조 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제17조 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제18조 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제21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은 보복운전과 다르다. 보복운전은 특정 차량을 대상으로 보복할 생각으로 급감속, 급제동, 급차선 변경 등을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결과에 따라 형법상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특수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를 의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