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피고인 A가 2006. 11. 27. 이른바 ‘대포차'(소유명의 B)인 승합차 C차량을 영업용으로 구입하여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 소홀로 보행자를 충격하여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함.
당시 피고인 A는 이와 별도로 D차량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인으로 하고 2006. 6. 10.부터 2007. 6. 10.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여 대인배상Ⅰ(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배상), 대인배상 Ⅱ(무한 배상), 대물배상(최고 3,000만 원), 자동차 상해(사망·장해 최대 1억 원, 부상 최대 1,000만 원), 무보험차상해(최고 2억 원) 등의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프로미카 개인용(가족사랑형)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
피고인이 가입한 위 자동차 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자에 대하여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자동적으로 적용되고, 위 특별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입한 위 자동차 보험의 위 특별약관에 의하여 합의금 3,850만 원에 치료비를 포함하여 총 40,755,290원을 배상받았다.

2. 하급심[1, 2심 공소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입법취지, 제4조 제2항과 체계적 해석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규정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당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차량의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배상받은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가입한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프로미카 개인용(가족사랑형) 자동차 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고인이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보험회사가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게 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규정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판단
3. 대법원 유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차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중과실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손괴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자동차의 폭증과 자가운전제의 정착으로 자동차의 운전이 국민생활의 불가결한 기본요소로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부응하여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그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전보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담보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여 줌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번잡한 법적 분규와 부작용을 미리 해소하는 한편 전과자의 양산을 막는 등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특례법 제 1조 및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 136결정)
위와 같은 특례법위 목적 및 취지와 아울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의 정의에 관하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나 육운진흥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기타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라고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는 물론 ‘그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도 그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라면 이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판 2011도6273).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그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위 가해차량은 이른바 ‘대포차’로서 무보험 차량이긴 하지만, 피고인이 별도의 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자동차보험을 들면서
피보험자인 피고인이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위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규정 관련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사실 및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가 위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피해액을 배상받은 사실이 있음을 근거로,
이는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가입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강제책임보험인 대인배상Ⅰ에 해당하는 손해의 배상은 보장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원심에 제출한 위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규정을 보더라도
위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대인배상 Ⅱ의 경우 대인배상 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차가 대인배상 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대인배상 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보험은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보상을 요건으로 하는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보험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092 판결, 교특법위반)

-출처-
교통사고실무, 수사재판/사례분석, 이정수변호사, 법률신문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490576695[종합보험 가입 시, 처불불가]
https://solomon24.kr/★★-종합보험-가입했더라도-차선변경-교통사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