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강제추행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신상정보란 이름, 주소, 사진 등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정보이다. 성범죄가 무서운 이유는 형사처벌 외에 보안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가장 약한 보안처분이 신상정보 ‘등록’이고, 그 다음이 신상정보의 ‘공개’다. 공개란, 동네에 우편물이 뿌려지는 걸 말한다.
성범죄자 어디에 사는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리도록 한 것이다. 신상정보 ‘등록’은 벌금 이상의 모든 성범죄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신상정보 ‘공개’ 역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강제추행이라면 일단은 공개될 가능성이 낮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동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동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함)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동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함)가 된다. 다만,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범죄자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제1항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5조 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함)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5. 19.>
1.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동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 제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 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공개되는 정보]
1. 성명
2.나이
3.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동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
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사진
6.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
7.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8.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4. 신상정보 공개를 피할 수 있는 방법
공개명령 혹은 고지명령에는 예외 사유가 있다. 왜 공개하면 안 되는지는 본인이나 혹은 변호사가 주장하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희소식이라면 공개를 제외시켜주는 경우가 제법 있다는 점이다. 그럼 어떤 경우에 공개 명령을 내리지 않을까?
법조문에는 비록 추상적인 언어지만 힌트가 있다.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아래 판례는 그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공개
5. 관련 판례
[대법원 2016. 11. 10.선고 2016도1423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22도16863 판결 등)
-출처-
어쩌다 성범죄자, 노인수변호사, 순눈.
6.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대강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외)
(2)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및 실제거주지, ④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⑤ 신체정보(키,몸무게), ⑥ 사진(등록일기준 6개월 이내 촬영), ⑦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경찰관서의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동법 제33조 제1항)
(3) 신상정보 등록
법무부장관은 송달받은 정보와 등록대상자의등록대상 성폭력범죄 경력정보를 등록해야 하며(동법 제34조 제1항), 등록정보에 대하여는 등록일자를 밝혀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며(동법 제34조 제2항), 등록에 필요한 정보의 조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동법 제34조 제3항)
(4) 등록정보 관리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10년간 보존,관리해야 하며(동법 제35조 제1항), 등록기간이 끝나면 등록정보를 즉시 폐기하고 그 사실을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5) 등록정보 활용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와 관련한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해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동법 제36조 제1항)
(6) 등록정보 공개
법원은 ①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②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심신장애자)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 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37조 제1항)
(7) 공개명령 집행
공개명령은 법무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집행하며,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해야 한다.(동법 제38조 제2항)
(8) 공개정보 악용금지
공개정보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동법 제40조 제1항)
(9) 비밀준수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의 동록,공개,보존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동법 제39조)
(10) 등록정보 고지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①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②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제 10조 제1항(심신장애자)에 따라 처벌할 수 없은 자로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선고해야 한다.
(11) 고지명령 집행
이는 법무부장관이 하며, 법원은 고지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해야한다.(동법 제4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