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대 내 벌어진 남·녀 교제 사건
피고인이 2022. 7. 16.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4회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해당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각 메시지 전송 행위와 피고인의 2022. 10. 31.자 행위 사이에는 약 3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는바, 전체 행위를 ‘누적적·포괄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일련의 스토킹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비록 ‘피고인의 2022. 10. 31.자 접근 등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춘천지방법원 2023고합76판결)
2. 자신 연인이자 동업관계로 찾아가 기소된 사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 1)를 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이 범죄는 구성요건에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목의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4425판결)
3. 지속성, 반복성 결여로 스토킹행위 아니라는 최근 판례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0세)은 피고인의 윗집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2. 3. 2. 01: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당장 밖으로 나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그 남편이 문을 열고 나오자 “돌로 왜 바닥을 찍고, 시동을 껐다 켰다 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남편이 “그런 적 없다, 내려 가라“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머무르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여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9. 05: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나 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나 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스토킹범죄를 포괄일죄로 기소하였는바,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와 무죄 부분(이유)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함께 판단한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제2조 제1호)으로 규정하고,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제2조 제2호)으로 규정한다.
여기에서 ‘반복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각 스토킹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등 취지 참조).
또 ‘지속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회성의 스토킹행위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상당한 시간에 걸친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검사가 스토킹행위로 적시한 각 행위는 2022. 3.에 2회, /2022. 7.에 1회, /2022. 10.에 2회의 행위로써, 각 해당 월의 행위가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 2022. 3.의 각 행위 또한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2022. 10.의 2회 행위는 시간적 간격이 매우 밀접하기는 하나, 단 2회의 행위만으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의 ‘반복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3노320판결)
4. 사건에 휘말렸다면
– 가해자 입장이라면 피해자와의 사실관계가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따져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며,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반대로 가해자가 괴롭힌 메시지 내역 등을 잘 증거화하여 역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주요 구성요건이란, 정당한 이유 유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불안감이나 공포심 유발 유무, 괴롭힘이 지속성과 반복성을 갖출 것 등이다.
5. 스토킹범죄 성립요건
[피고소인으로서는 고소사실 관련 당사자간 벌어진 사실관계가 스토킹범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적용을 잘 따져야 할 것]
①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행위
②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대한 행위(여기서는 카톡으로 보낸 행위가 해당)
③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④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⑤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⑥ 지속적이거나 반복적 행위일 것
이라는 요건이 동시에 전부 충족해야 스토킹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이하 ‘스토킹범죄’라 함)가 인정됨.(어느 하나라도 불충족시 죄 불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