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5. 4. 3. 선고 2024고정109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 공소사실
(1) 전과
피고인은 2016.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6. 21. 위 약식명령 확정되었고, 202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11. 30. 위 약식명령 확정됨.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2. 28. 14:20경 화성시 (주소 생략), B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면(주소 생략), C물류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3. 판단
(1) 기초사실
① 피고인은 2023. 12. 28. 14:00경까지 화성시에 위치한 B식당에서 일 때문에 피고인을 찾아온 손님과 술을 마셨고,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은 소주 반병 정도
②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신고는 2023. 12. 28. 14:11경 이루어졌는데, 신고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뒤 따라서 운행하는 상황이었고, 출동한 경찰관은 14:20경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화성시 (주소 생략)에 있는 C물류창고 앞에 주차되어 있음을 확인함
③ 경찰관은 2023. 12. 28. 14:31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는데, 음주측정결과는 0.034%였고, 주추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운전자의 혈색이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2) 판단
1)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등).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또는 0.034%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3. 12. 28. 14:16경 운전을 종료하였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14:20경 운전을 종료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간은 14:16경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진 14:11경 피고인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가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 당시부터 피고인이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이 식사를 마친 B식당에서 피고인이 작업을 하던 작업장인 C물류창고까지 운전에 소요되는 시간은 4~5경이다
㉢ 신고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14:20경 C물류창고에 주차되어 있다고 알린 것으로 보이는데, 신고자가 피고인을 추적한 다음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후 위와 같이 알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은 피고인의 차량만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을 찾지 못하여 14:28경 피고인에 전화를 한 다음 14:31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는바, 피고인이 운전을 마치고 곧바로 일을 하기 위하여 이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2023. 12. 28. 14:16경과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14:31경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14:00경으로부터 약 30분 내외에 있으므로 모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14:16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승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또는 조사결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14:16경과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14:31경은 약 15분의 시간적 차이가 있고, 상승기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치가 하강기의 감소치 보다는 높을 것으로 보이는바, 하강기의 최고 감소치인 0.03%를 15분간 적용하는 경우 0.0075%(=0.03% x 15분 / 60분)의 수치가 나오는데, 이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할 당시의 수치를 구하는 경우 측정된 0.034%에서 위 0.0075%를 빼면 0.0265%(=0.034% – 0.0075%)가 된다.
㉢ 만약 평균적인 하강기의 감소치인 0.015%를 15분간 적용하는 경우 0.00375%(=0.015% x 15분 / 60분)의 수치가 나오는데, 이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할 당시의 측정수치를 구하면 0.03025%(=0.034% – 0.00375%)로 음주운전의 기준수치인 0.03%를 근소한 차이로 넘게 된다.
㉣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과정에서 피고인의 혈색이 약간 붉은 것은 제외하고 언행, 보행 등에 대한 특이사항은 관찰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그날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손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셨고, 그 과정에서 소주 반병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에 돌아가서 일을 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음주전력이 있어 음주를 하는데 있어 주의를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음주단속이 절발될 정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B식당에서 C물류창고까지 1.7km를 이동하는데 있어 교통사고가 나거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였던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출처-
전국법원 주요판결, 2025. 5. 19. 수원지방법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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