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고소

★ 완벽한 사기죄 고소장 작성법 ★

1. 사기죄 구성요건

[완벽한 고소장 작성 위해 먼저 사기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한 후, 기술적 부분을 설명하면]

(1) 객관적 구성요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기망행위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기술된 구성요건>③ 피기망자의 착오 처분행위 기망, 착오, 처분행위 간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손해의 발생을 요건<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으로 한다.

(2)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와 함께 불법이득(영득) 의사를 필요로 한다.

전제사기
전세사기

2. 형법규정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47조)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52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353조)

3. 사기죄 불성립 경우[=민사사건]

수사 실무상 흔한 사례로

피해자가 원금 일부나 이자를 수회 받은 경우(최근 일부변제하였더라도 편취의사인정한 판례 주의)

통정관계인 남녀간 금전피해 사건(호의적인 증여로 봄)

돈 받을 당시 변제능력 있었으나 이후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돈 받을 당시의 자력이 중요)

기망이라는 부분에 있어 피해자가 동의해 준 사례(인감증명 건네준 사례는 무고 혐의 짙음) 등에는 사기의 편취 고의를 증명하기 어려워 대개 검사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다.

사기꾼두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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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기죄 각 구성요건에 관한 판례

(1) 기망

이는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뢰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이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한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로 재물을 받은 자에게는 신의성실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판 2017도20682,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2) 착오

착오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에 관한 것이든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든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든 무관하다(대판 2016도13362 전합 등)

(3) 고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사기공모
사기공모

5. 사기죄 고소장 작성 내용

먼저, 위에서 본 사기죄 개념과 구체적 판례를 참고하여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을 당사자간 일어난 기초사실 관계를 잘 적용시켜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술적으로 잘 작성해야 한다. 이하 각 고소장 해당부분 작성을 설명하면,

(1) 당사자 표시

[이하 서식은 일선 경찰서에 비치된 표준양식 아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서식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도로명 주소, 휴대폰 연락번호 등을 기재하여 해당 경찰에서 당사자에게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런데 막상 사건발생 후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의 인상착의만 설명(최대한 특정할 것)해도 무방하다고 실무교과서에는 서술되어 있다. 실무적으로 경찰에서는 이런 사례를 기피한다. 피고소인 특정 작업을 경찰이 직접 하는 번거러움 때문이다.

(2) 고소취지

쉽게 말해 피고소인의 범행이 어느 죄에 해당하는가 죄명(예, 사기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정확한 죄명을 모른다면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두루뭉실하게 작성해도 된다.

(3) 범죄사실

정확히는 피고소인의 혐의사실이나, 혐의인정을 가정하면 수사결과 범죄사실로 특정되기 때문에 범죄사실 작성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일반인 작성이 매우 난해한 부분이다. 실무적으로 이 부분을 빼고 후술하는 고소이유에서 당사자간 기초사실에 입각하여 구성요건을 설명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 부분을 제대로 작성해 준다면 고소사건을 접수한 경찰 담당자의 업무를 쉽게 하는 측면이 있어 매우 호의적인 감정을 갖게 될 것이다. 왜나하면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담당자로서는 수사업무 처리과정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 부분에서 고소장의 완성을 판가름 하는 영역이다. 예를 들면,

피고소인은 도박빚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와이프가 교통사고나서 뇌 수술비가 필요한데, 급히 3천만 원만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쳐서 매달 주겠다. 그리고 6개월만 쓰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즉시 피고소인 계좌(농협 1234567890)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형사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평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공소장, 불기소장, 항소이유서 등을 직업적으로 작성한 검사, 검찰수사관만이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고소장 작성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이 어려워 생략하고 경찰에 제출하면 결국은 범죄사실을 세분하여 각 해당 구성요건요소들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니 처음부터 이 부분을 정리하는 고소장이 정답이며 더욱 대우를 받는 것이다]

사기범체포
사기범체포

(4) 고소이유[=고소원인]

고소원인보다는 대개 고소이유라고 많이 기재한다. 이는 당사자 사이 발생한 기초사실을 사기죄 각 구성요건요소에 적용하여 설명하는 부분이다. 대개 사기죄에서는 아래와 같은 세목차를 만들면 무난하게 설명된다.

1) 당사자 관계[=당사자 지위]

고소인과 피고소인 각 직업, 알게 된 경우, 일정한 재산범죄에서는 친족상도례 적용으로 친·인척관계인지 설명해야한다. 또 일반 형사법적으로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당사자 간 가족관계를 설명이 필요하다.

2) 금전거래 내용 기재

고소인이 언제, 어디서, 무슨 명목으로 돈을 주었는지(사기 당한 피해 내역을 기재)

3) 피고소인 기망행위[=속임수]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에게는 A명목으로 돈을 받아갔으나 실제로는 B에 사용한 경우(차용사기), 아예 사업처도 없으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설명한 경우, 투자처가 없으면서 투자자금에 사용한다고 속인 경우 등을 설명해야 한다. 이 부분이 사기죄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속임을 알았더라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소장에 기재해야 한다.

4) 고소인 착오

피고소인의 그럴듯한 속임수가 실제 사실인양 믿고서 돈을 주는 경우 고소인이 착각한 사실을 기재

5) 처분행위[=교부행위]

피고소인의 속임수에 넘어가 고소인이 착각하고 그 착각이 사실로 믿고 피고소인 약속대로 변제해 줄 줄 알고서 돈을 건네 주는 것이다.

6) 손해의 발생

고소인의 처분행위로 발생한 피해 내역을 기재하면 된다. 사기죄의 법리상 피해자 손해의 발생이 나자 바로 피고소인이 갚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하지만 실무상 피해를 입어 변제받지 못하였으니 고소를 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금액을 특정하면 된다.(송금내역, 계좌이체 내역, 카톡내역 등)

7) 기망, 착오, 처분행위 사이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이는 쉽게 말해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한 자로서 속은 것이 아니라 평균인이라면 고소인과 같은 사정에 빠졌다면 쉽게 속았을 상황을 설명하면 된다. 그만큼 피고소인이 교묘하게 고수익 이자를 보장한다면 속아넘어 갔을 사정 존재 등을 설명

8) 결론

따라서 고소취지와 같은 사기죄로 엄한 처벌을 바랍니다.(그렇게 피고소인에게 피해사정을 하였는데도 나 몰라라 배째라는 식으로 적반하장격으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내용 등)

6. 마무리

사기사건에서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피해금을 준 경우에는 별지로 범죄일람표를 작성해야 한다.

고소장 작성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제대로 작성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필자가 누차 강조하지만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경찰 불송치결정 사건에서 100% 불송치되는 사건은 당사자가 작성한 고소장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찰수사 담당자가 수사업무처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소인이라면 경찰 불송치결정 전 완벽한 고소장 작성이 피해복구에 핵심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기피해자
고소인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870675333[피고소인 의견서제출경찰 불송치결정받은 사례]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182009447[굿사기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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